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건물의 포괄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건물의 포괄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구 2517(2003. 10. 17) 청구인은 ○○○시 ○○○구 ○○○번지 대지 880.3㎡ 및 위 지상 3층건물 721.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3.6.1부터 임대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로 등록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다 2001.2.20 청구외 김○○○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01.1.31 폐업한 것으로 처분청에 신고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2003.6.2 청구인에게 2001.1기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3.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폐업신고를 하면서 사업의 양도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과 쟁점건물의 양수인간에 사업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건물의 양도당시인 2001.1.31 현재 쟁점건물에는 6인의 임차인이 있었으나 청구인의 폐업일 이후에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양수인이 임차인의 보증금등을 지급하기로 하고 양수인이 임차인을 정리하기로 계약서에서 합의함)였으며 쟁점건물의 양수인은 쟁점건물을 청구인으로부터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도 달리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서 양도인인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잔금으로 수령하기로 약정하였고, 쟁점건물의 매매당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쟁점건물의 양수인이 매매당시의 임대상황 그대로 양수한 것이므로 사실상의 사업의 양도이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쟁점건물의 매매당사자간에는 사업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사업의 양도로 신고한 바도 없으며, 부동산임대업에 공한 부동산을 매매할 때에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양수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양수한 건물을 계속하여 임대사업에 공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사업의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나, 쟁점건물의 양수자가 쟁점건물의 양수후에도 계속하여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쟁점건물의 양수자가 쟁점건물을 임대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기 보다는, 쟁점건물의 매매당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관계로 양수인이 매매대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차감하여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임대차기간 종료시까지 임대인의 의무를 수인한 것일 뿐, 쟁점건물의 양수자가 청구인이 영위한 부동산임대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쟁점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용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