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비의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으나 이에 대한 실거래 증빙이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운반비의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으나 이에 대한 실거래 증빙이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구 2489(2003. 12. 1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번지에 본점을 두고지점인 ○○○도 ○○○군 ○○○번지 광산에서 방해석을 채취 미분으로 분쇄하여, 화장품 및 특수화공제품 원료로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200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과정에서 운반비 및 중기사용료 ○○○원(이하"쟁점거래"라고 한다)을 가공매입이라 하여 2003.5.15 청구법인에게 200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과 200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 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산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 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 경정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운송대가에 따른 운반비를 지급한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방해석을 채취 이를 분말로 만들어 화장품 및 특수화공제품 원료로 ○○○도료, ○○○인더스터리 등에 판매하는 업체로서 제품특성상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가공 후 4∼5일 이내에 매출처로 운송하고 있으며, 제품(방해석 분말)을 운반하면서 차량종류에 따라 톤당 운송료로 일정수준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 월별 매출액 및 운반비 내역을 보면 월별 매출액 대비 운반비 등의 비율이 최저 19.0%에서 최고 68.3%로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연간 매출액 ○○○원 대비 운반비 ○○○원의 점유비 36.7%는 1999사업연도의 24.27%보다 현저히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대표이사 도태용의 진술을 참고로 추산한 2000사업연도 운반비 약 ○○○원 보다 2배 이상 많은 금액임을 알 수 있다.
○○○ (나) 또한, 청구법인이 ○○○운수 등 10개 업체로부터 운반비 등으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37매(공급가액 ○○○원)가 동일한 필체로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입세금계산서 이외에는 거래명세표, 입금표, 제품인수증, 출고대장, 생산일보, 작업일지, 대금지급관련 금융자료 등 쟁점거래가 사실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 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면 쟁점거래가 실물거래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