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허가를 받아 독립된 객실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독립된 객실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구 2456(2003. 11. 3). 처분개요
(1) 특별소비세법(1999.12.3. 법률 제6032호로 개정된 것)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20
⑤ 과세물품,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82호로 개정된 것)제1조 (과세물품,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법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식품위생법시행령(2000.12.30. 대통령령 제17088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영업의 종류)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 제1호의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
③ 제7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라 함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1) 청구인은 2001.8.17. 유흥주점 허가후 간이주점형태로 운영하였으며 혼자서 다니는 여성을 손님과 동석하여 함께 음주하고 추후 수고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계속하여 고용되어 봉급을 주면서 일한 여종업원이 없었으므로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1999.7.1부터 시행한 국세청의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국세청소비 46430-165, 1999.4.9)에 의하면,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40평 이상의 업소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40평 미만의 업소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유흥음식행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규모나 허가유무에 불구하고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범위를 확대하였다.
(3)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유흥주점 허가를 받을 당시 허가면적이 173.15㎡(52.8평)이었으며, 쟁점사업장의 면적이 52.8평으로 등록된 이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영업을 하였던 기간인 2001.8.17.부터 2003.3.3.까지 면적의 변경이 없었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기준면적에 해당됨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2001.8.17.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유흥음식점으로 하여 개업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서 영업한 기간중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과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은 다음과 같다.
○○○ 위에서 2001년 2기와 2002.1기의 신용카드매출액에서 신용카드 결제건수를 나눈 신용카드 건당 평균 결제금액은 ○○○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단순한 주점이라기 보다는 유흥주점으로 영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5) 관련법령을 보면, 전시한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서 과세유흥장소는 '유흥주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로 규정하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시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유흥주점허가를 받았으며 신용카드매출에 봉사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접대부를 계속적으로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확인서를 보면 유흥업종사자를 일시적으로 고용하여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