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누락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구-2434 선고일 2003.11.05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거래상대방의 장부에 의해 무자료 매출이 확인되어 매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구 2434(2003. 11. 5) 청구인은 ○○○시 ○○○구 ○○○번지에 사업장을 두고 ○○○철재상사라는 상호로 도매업(철판)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다음과 같이 신고하였다.

○○○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3개 과세기간중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상당액의 철판을 주식회사 ○○○철강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매입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매출환산하여 2003.4.1.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59,750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을 각각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13. 이의신청을 거쳐 2003.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의 철판을 (주)○○○철강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주)○○○철강과 거래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주)○○○철강도 ○○○철재라는 청구인의 상호와 동일한 거래처에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을 두고 청구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착각하여 (주)○○○철강의 조사당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철강으로부터 철판을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주)○○○철강에 대한 세무조사시 동 법인의 장부에 의해 쟁점금액 상당액의 철판이 청구인에게 매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주)○○○철강도 2002.12.13.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에게 철판을 무자료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근거에 의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의 철판을 매입누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같은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의 철판을 (주)○○○철강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매입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

(2) 처분청에서 이 건에 대하여 매입누락으로 본 근거를 보면, 2002.12월 (주)○○○철강에 대한 세무조사시 동 법인의 장부에 1999.11∼2001.11월 기간중 ○○○철재(청구인 사업장 상호)에 철판을 매출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동 법인의 대표이사 문귀현도 2002.12.13.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금액 상당액의 철판을 1999.11월∼2001.11월 기간중 7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매출하였다고 사실확인한 것에 근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주)○○○철강으로부터 철판을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2003.5.30. (주) ○○○철강이 작성한 번복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 내용을 보면 동 법인이 청구인에게 철판을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아니고 무자료로 매출한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내용이어서 동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위와 같이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주)○○○철강의 장부와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의 철판을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을 매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