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2003-구-2303 선고일 2003.12.22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구 2303(2003. 12. 20)

○○원의 부과처분은 (주)○○○과 거래한 ○○○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주)○○○알미늄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7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였는 바, ○○○지방법원이 2001노3806 판결에 의해 (주)○○○알미늄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3.1.7.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1997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부과하고 공급대가 ○○○원을 대표자 상여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21. 이의신청을 거쳐 2003.8.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1.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주)○○○알미늄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1997사업연도에 (주)○○○으로부터 ○○○원의 알미늄샷시를 구입하고 2·3월 거래분에 대하여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7월부터 9월까지 거래분 ○○○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주)○○○은 1997년 4월경 부도가 발생하여 엄청난 재고를 가지고 있었고,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면 (주)○○○알미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었다. 또한, ○○○알미늄상사로부터 1997년도에 ○○○원의 알미늄샷시를 구입하고 2·3월 거래분에 대하여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나머지 7월부터 9월까지 거래분 ○○○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이 대부분 받을어음과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고, 어음사본이나 발행인, 지급일자 등을 기록된 원시장부가 없어 금융거래내용을 제시할 수는 없으나, 대부분의 소규모 시공업자와 마찬가지로 청구법인 또한 공사가 있을 때마다 원자재를 구입하였고, 청구법인의 1997년 부가가치세 신고 상황을 보면 신고기간마다 원자재 매입과 공사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원자재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는 없는 것인 바, 1997년 2기에 신고된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처가 확인되는 위장세금계산서이므로 (주)○○○으로부터 구입한 ○○○원과 ○○○알미늄상사로부터 구입한 ○○○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대표자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경통지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2.2.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주)○○○알미늄으로부터 거래사실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1997년 7월부터 9월까지 (주)○○○으로부터 알미늄샷시 ○○○원, ○○○알미늄으로부터 알미늄샷시 ○○○원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은 1997.4.21.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처분청이 1997.6.30. 직권폐업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으로부터 알미늄샷시를 구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알미늄상사와 거래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입금표 이외에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공급대가를 대표자 상여로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3.1. 쟁 점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실지 거래처가 확인되는 지 여부 3.2.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5)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3. 사실관계 및 판단 3.3.1. 처분청의 과세자료 확인 조사서에 의하면, 거래상대방인 (주)○○○알미늄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사실로 확정판결(2001노3806, 2002노74)을 받았으며, ○○○세무서장이 2002.12.10.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가공혐의자료를 처분청에 송부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주)○○○알미늄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다. 3.3.2. 청구법인과 (주)○○○의 거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3.3.2.1. (주)○○○은 1983.7.20. 개업하여 1997.6.30.자로 직권폐업되었는 바, 1997년 1기에 공급가액 합계 ○○○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여 청구법인이 1997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이를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3.3.2.2. (주)○○○의 대표이사 김ㅇㅇ가 작성한 확인서(2003.2.27)에 의하면, 1997사업연도에 청구법인과 공급가액 ○○○원의 거래를 하였으나, 2·3월 거래분에 대하여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7월부터 9월까지의 거래분 ○○○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주)○○○이 1997년 말까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한 사실을 확인하는 ○○○알미늄 정○○○, ○○○알미늄 강○○○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3.2.3.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의 거래처별 원장에 의하면 (주)○○○은 알미늄샷시 장·절을 kg단위로 매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1997년 2·3월에 ○○○원, 7·8·9월에 ○○○원, 합계 ○○○원을 매출하고,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3.3. 청구법인과 ○○○알미늄상사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3.3.3.1. ○○○알미늄상사는 1985.3.1. 개업하여 1999.12.20.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는 바, 1997년 1기에 공급가액 합계 ○○○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여 청구법인이 1997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이를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3.3.3.2. 청구법인은 1997년 7월부터 9월사이에 ○○○알미늄상사로부터 알미늄샷시 ○○○원어치를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알미늄상사가 발행한 입금증, ○○○알미늄상사의 수령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입급증 이외에 대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심판결정시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3.4.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 매출·매입 신고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고, 1997년 2기 예정분 중 (주)○○○알미늄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할 경우 원자재 매입이 없음을 알 수 있다.

○○○ 3.3.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1997년 1기에 (주)○○○과 ○○○알미늄상사와 정상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며, (주)○○○이 부도로 인하여 1997.6.30. 직권폐업된 것은 사실이나 1997년 7월부터 9월까지 청구법인과 거래가 기재된 (주)○○○의 장부 및 청구법인의 1997년 1·2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으로 보아 1997년 2기 예정분 매입 중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제외하면 원자재 매입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1997년 2기에 (주)○○○과 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알미늄은 1997년 2기에도 정상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은 (주)○○○과 거래한 ○○○원을 1997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