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거래약정서는 여러번 수정되었고 대금을 수수하기로 약정한 날 실제 대금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최종약정서 상 주식양도와 관련한 대금을 나누어 수령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잔금을 지급 받기 전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였던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요지] 거래약정서는 여러번 수정되었고 대금을 수수하기로 약정한 날 실제 대금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최종약정서 상 주식양도와 관련한 대금을 나누어 수령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잔금을 지급 받기 전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였던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OO OO OOO OOOOOO(주)OOOOOO는 과세된 부가가치세 9,625,150원(2001.9.30 납기 2,919,220원, 2001.12.31납기2,596,680원, 2002.3.31납기 4,109,250원)을 체납하였으며, 처분청은 동법인의 재산으로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곤란하다는 사유로2003.4.10과점주주인 청구인을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체납액11,284,480원 중청구인의 지분 해당액 5,755,040원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4 처분청에 고충민원을 거쳐 2003.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부족액에 대하여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당해 법인의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2. 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
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삭제 <1976.12.22>
5. 재평가세에 있어서는 자산재평가를 하는 때
6. 부당이득세에 있어서는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때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8. (이하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3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4.10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받고 국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제기기간인 90일이 경과하여 2003.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3.4.10 처분청으로부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받고 2003.4.24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며, 2003.5.4 고충민원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제출한 고충민원은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정식불복절차는 아니지만 신청내용이 확인되면 기재형식에 불구하고 이를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대법86누540, 1986.10.28, OOOOOOOOOO외 다수 같은 뜻) 그렇다면 고충민원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2003.5.4)부터 90일 이내인 2003.7.31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여 본안심리대상이라 판단된다.
(2) 청구인은 2001.12.28 이미 소유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2001.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2001.7.1부터 2001.12.31까지임이 확인된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은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1.2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은 2001.12.31임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2001.12.28 OOO에게 소유하고 있는 주식 51,000주(51%)를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한 후 이를 공증하였으며, 동약정에 대하여 2001.12.28(같은 날) 계약내용을 수정하여 재약정하고 이를 공증한 사실과 2002.1.9 당해 약정에 대하여 내용을 수정하여 재약정하고 이를 공증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약정서 및 공증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과 OOO의 거래약정서는 여러번 수정되었고 대금을 수수하기로 약정한 날 실제 대금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2002.1.9 작성한 최종약정서를 보면 주식양도와 관련한 대금 5천만원은 2002.1.5과 2002.2.25, 2002.3.25 각각 일천만원을,2002.4.25 잔금 이천만원을 수령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잔금을 지급 받기 전인 2001.12.28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2001.12.31 현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51%)을 소유하였던 것으로 보아진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