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체납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구-2295 선고일 2003.10.29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상 청구인이 51%를 소유하고 있었고 실지로 주식을 양도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구 2295(2003. 10. 29). 처분개요

○○○시 ○○○구 ○○○ (주)○○○취업정보는 2002.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체납하고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처분청은 청구인을 2003.6.2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 중 청구인의 주식지분(51%)에 해당하는 ○○○원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9 처분청에 고충민원을 거쳐 2003.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보유하고 있던 (주)○○○취업정보 주식을 2001.12.28 양도하였고, 2002년 3월부터는 (주)첨단에 근무하고 있어 체납법인과는 무관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취업정보의 주식을 2001. 12.28 양도하였다고 하나 2001사업연도의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상 청구인이 51%를 소유하고 있었고, 실지로 주식을 양도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2. 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

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삭제 <1976.12.22>

5. 재평가세에 있어서는 자산재평가를 하는 때

6. 부당이득세에 있어서는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때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8.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취업정보의 체납액은 2002.1기분 부가가치세로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성립일은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2002.6.30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소유하고 있던 (주)○○○취업정보의 주식을 전부 2001.12.28 김○○○에게 양도하여 2002.1기 부가가치세 체납액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이 김○○○과 작성한 약정서, 거래대금에 대한 금융증빙, 김○○○이 2002.4.30 처분청에 납부한 증권거래세, 세무사가 작성하였다는 증권거래세 신고서(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함) 등을 제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약정서를 보면 당초 약정서는 2001.12.28 작성되었으나 약정일과 거래내용을 변경하여 2차례나 수정되었으며, 그 내용도 2001.12.28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4)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대금의 증빙을 보면 2002.3.27부터 2002.5.21까지 4차례 ○○○원에 불과하고 입금자도 (주)○○○취업정보 등으로 김○○○의 주식양도대금이라고 확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김○○○이 2002.4.1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과는 서로 맞지 아니한다.

(5)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취업정보주식을 2001.12.28 김○○○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주)○○○취업정보의 부가가치세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2.6.30 이전에 주식이 양도되었다는 증빙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