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환지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환지예정지지정일을 당초의 환지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환지예정지지정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구-2142 선고일 2003.11.20

쟁점토지의 경우 환지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초의 환지계획 인가당시부터 환지처분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된 사실에 어떠한 변화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일은 최초의 환지계획인가시 환지예정지로 공고된 날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구 2142(2003. 11. 20)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 대지 1,82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2.4.10. 서○○○외 3인에게 양도한 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2.4.29. 부동산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원을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03.6.12.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3.6.27. 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세원 46330-10694)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1998.4.13. ○○○시장으로부터 ○○○2리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으로 환지계획인가, 1999.4.30. 환지계획 변경인가되었는 바, 당초 환지예정지지정은 하자있는 환지계획에 기초한 것이므로 환지예정지 지정효력이 상실되어 무효이고, 변경된 환지계획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일이 유효한 것이며 청구인은 변경된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하는 8년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변경된 환지계획에 의한 환지예정지지정일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경우 환지계획의 변경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환지토지의 면적 및 위치등 세부사항에 일부 변동은 있었다 할지라도, 당초부터 쟁점토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된 사실에는 어떠한 변화도 가져오지 아니하였으므로 환지예정지지정일은 최초 환지계획인가공고일(1998.4.20)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당해 예정지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한 후에 양도(2002.4.10)한 쟁점토지는 8년자경농지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환지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환지예정지지정일을 당초의 환지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환지예정지지정일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쟁점토지는 ○○○도 ○○○시 ○○○리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쟁점토지소재지가 ○○○복합형태의 시(1988.4.30 시 설치)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3.5.8. 취득하여 2002.4.10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⑵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하는 환지예정지지정일을 변경된 환지계획에 의한 환지예정지지정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 청구인이 제시한 ○○○시장의 환지증명서(2003.4.17) 및 환지계획(변경)인가 공문(도시58400-720, 1999.4.20) 등에 의하면, ○○○시장이 1997.10.18. 쟁점토지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주택지조성사업시행인가에 따른 공사착공을 하고, 1998.4.13. 최초의 환지계획인가(인가면적: 23,278㎡), 1998.4.20 인가공고, 1999.4.30 환지계획변경인가(변경후 인가면적: 23,652.2㎡), 1999.5.8 변경인가공고를 하였으며, 쟁점토지의 경우 1997.11.20. ○○○도 ○○○시 ○○○에서 지번분할(전 1,865㎡)되어 같은리 1220-1 1,829㎡로 환지지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청구인은 환지계획의 변경사유(2003.10.13)에 대하여, ○○○시장이 토지소유자와 시청간의 협의에 의하여 도로편입부지가 부족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토지를 약간 감보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일괄하여 약 2%씩 감보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이의신청을 통해 시정하는 등하여 최초의 환지계획인가를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면서 동항 단서에서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편입된 날 또는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내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에 따른 불이익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함인 데 쟁점토지의 경우 1997.10.18.부터 택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최초의 환지계획 인가당시에는 이미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택지화되었고, 최초의 환지계획인가가 법적 절차상 중대한 결함이 있어 전면 무효화된 것이 아니라 당해 계획의 공람 등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통해 수정·보완하여 당초의 환지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토지의 경우 환지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초의 환지계획인가 당시부터 환지처분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된 사실에 어떠한 변화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지정일은 최초의 환지계획인가시 환지예정지로 공고된 날(1998.4.2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당초 환지예정지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를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자경농지로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