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경우 환지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초의 환지계획 인가당시부터 환지처분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된 사실에 어떠한 변화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일은 최초의 환지계획인가시 환지예정지로 공고된 날로 봄이 타당함
쟁점토지의 경우 환지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초의 환지계획 인가당시부터 환지처분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된 사실에 어떠한 변화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일은 최초의 환지계획인가시 환지예정지로 공고된 날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구 2142(2003. 11. 20) >
청구인은 ○○○도 ○○○시 ○○○ 대지 1,82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2.4.10. 서○○○외 3인에게 양도한 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2.4.29. 부동산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원을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03.6.12.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3.6.27. 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세원 46330-10694)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3)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면서 동항 단서에서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편입된 날 또는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내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에 따른 불이익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함인 데 쟁점토지의 경우 1997.10.18.부터 택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최초의 환지계획 인가당시에는 이미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택지화되었고, 최초의 환지계획인가가 법적 절차상 중대한 결함이 있어 전면 무효화된 것이 아니라 당해 계획의 공람 등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통해 수정·보완하여 당초의 환지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토지의 경우 환지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초의 환지계획인가 당시부터 환지처분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된 사실에 어떠한 변화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지정일은 최초의 환지계획인가시 환지예정지로 공고된 날(1998.4.2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당초 환지예정지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를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자경농지로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