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직권폐업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결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직권폐업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구 2103(2003. 11. 14) P>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10.4. ○○○산업과 외주제작계약을 체결하여 2001년에도 이를 연장하였는 바, ○○○산업이 최○○○을 통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최○○○과 그 배우자 서○○○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2000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산업을 1999.12.31.자로 직권폐업한 사실이 있고, 2001년 2월 이후 청구법인의 내부결재용 기성청구서에 의해 미등록사업자 ○○산업 최○○○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산업이 아닌 최○○○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실거래자는 ○○산업 최○○○이라고 판단하여 2003.5.2.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원, 2001년 2기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산업은 1999.12.31.자로 소급하여 2000.6.29. 직권폐업된 사업자이고, 2001년 청구법인의 기성청구서 내부결재 자료에 의하면 2001년 2월 이후 거래는 ○○○산업이 아닌 ○○산업과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며, 기성청구금액을 최○○○ 또는 그 배우자 서○○○가 수령하는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자는 ○○산업 최○○○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법인과 ○○○산업이 2001년 1월 작성한 외주제작계약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무도장품 제작계약을 하였으며, 2000.10.4. 체결한 HBCT PORTAINER ACC'Y 제작계약(2000.12.31.까지)에 추가된 계약임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
(2) 은행연합회에서 2000.10.16. 송부한 신용정보조회 회신자료에 의하면 ○○○산업 대표 차○○○은 ○○○은행 대출금이자 ○○○원을 연체하여 1994.6.24.자로, 신용보증기금 대출금 ○○○원을 연체하여 1994.11.17.자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고, 2000.7.29. 국세 ○○○원을 체납하여 신용불량사유가 추가되었음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3) ○○○산업은 2000년 2기, 2001년 1기,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나, 국세체납을 이유로 2000.6.29. ○○○세무서장이 1999.12.31.로 소급하여 직권폐업 조치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자료 및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4) ○○○산업 차○○○이 2000.10.5.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업무협조전에 의하면 최○○○을 현장소장으로 임명하여 모든 작업을 관리하고자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2001.3.30.자 2001.4.20.자, 2001.9.1.자, 2001.10.8.자, 2001.11.5.자로 ○○○산업 차○○○(참조: 현장소장 최○○○)에게 송부한 작업진행 관련 문서를 제출하였는 바,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여 최○○○의 급여수령내역을 조회한 결과 최○○○은 1996년 ○○○산업(주)에서 ○○○원 수령하였고, 1999년 ○○○기계공업(주)에서 ○○○원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2000년, 2001년 급여수령자료가 없으며, 2002년 ○○○산업(주)에서 ○○○원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산업이 최○○○을 비롯하여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2001년 매월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였는 바, 최○○○은 2001사업연도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산업 차○○○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조회자료에 의하면 원천징수한 소득세가 없음이 확인된다.
(5) ○○○산업이 매월 5일 또는 6일 전달의 공사 기성청구서를 청구법인에게 송부하면, 청구법인은 내부결재를 거쳐 기성청구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법인은 기성청구금액을 일부는 현금, 일부는 최○○○계좌(○○○) 또는 그 배우자 서○○○ 계좌(○○○)로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음이 입금증 및 통장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의 내부결재용 기성청구서 서식은 (2)월분부터 2종류(○○○산업 기성청구서, ○○산업 기성청구서)가 있는 바, 사정금액란에 ○○○산업 차○○○과 그 인장이 찍힌 서식, ○○산업 최○○○과 그 인장이 찍힌 서식 2종류가 확인된다.
○○○
(6)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산업이 최○○○을 공장장으로 임명하여 현장을 감독하였고, 청구법인은 최○○○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산업 차○○○은 1994년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어 2001년 현재에도 신용불량이 해제되지 않았고, ○○○세무서장이 2000.6.29. ○○○산업을 1999.12.31.자로 소급하여 직권폐업 조치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의 기성청구서 내부결재 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산업 차○○○이 아닌 ○○산업 최○○○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제거래 당사자를 ○○산업 최○○○이라 할 수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