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구-1990 선고일 2003.11.25

본점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후 착오로 지점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본점에서의 반품사실이 확인된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구 1990(2003. 11. 25) 의 세액 ○○○원은 이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고,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원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원은 이를 각각 취소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3.12.21.부터 컴퓨터관련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5.25. 본점에서 금형을 ○○○도 ○○○시 ○○○ (주)○○○인프라에 매출(공급가액 ○○○원)하고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2001.8.1. 위 금형매출 중 ○○○원이 반품되어 청구법인은 매출취소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공급자를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기재하여야 하나, 이를 지점으로 잘못 기재하여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는 본점에서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이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기재되었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지점에서 발행한 것으로 보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매출취소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2003.4.1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본세 ○○○원,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원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본점에서 금형을 매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 반품이 발생하여 매출취소사실을 본점 신고내용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매출취소세금계산서 품목 및 비고란에 "금형 반품, 2001년 5월 25일 발행분"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으므로, 비록 공급자가 지점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점에서 매출한 상품의 반품에 따른 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자가 본점으로 기재되어야 하나 지점으로 기재되어 있어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본점의 매출취소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본점 매출분에 대한 매출취소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매출취소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②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주사업장 총괄납부】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2의 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6. 거래의 종류

(5)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7)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의3 【가산세】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승인번호: 513-96)을 받은 사업자로, 2001.5.25. 본점에서 금형 공급가액 ○○○원을 ○○○도 ○○○시 ○○○ (주)○○○인프라에 매출하고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2) 2001.8.1. (주)○○○인프라는 청구법인이 매출한 위 금형 중 ○○○원을 반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매출취소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공급자를 지점으로 기재하여 발행하고 본점에서 본점 매출취소분으로 신고하였다.

(3) 처분청은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지점과 (주)○○○인프라와의 거래를 본점 거래로 신고한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하였다.

(4) 쟁점세금계산서를 보면, 품목란에 금형반품, 비고란에 2001년 5월 25일 발행분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본점에서 판매한 금형이 반품되어 그 반품에 따라 발행한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더군다나 당초 매출이 본점과 (주)○○○인프라 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대한 반품도 본점과 (주)○○○인프라 간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비록 매출취소세금계산서를 지점에서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반품이 본점 책임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는 단지 매출취소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또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의 규정을 보면, 비록 매입세액공제와 관련된 규정이지만 세금계산서의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세금계산서가 비록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이나 쟁점세금계산서의 품목란과 비고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으로 반품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취소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