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구-1734 선고일 2003.11.26

실지재고와 장부상재고의 차이인 재고자산 감모손실 광고선전품 견본품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나 그 발생사유의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해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구 1734(2003. 11. 26)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직권폐업일(2002.8.5)이후 재고재화(○○○원)의 실지판매가액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3.25. (주)○○○와 월드컵기간(2002.5.31~2002.6.30)중 FIFA가 선정한 의류 등 월드컵관련상품을 ○○○시, ○○○시 및 ○○○도에서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시에 (주)○○○ ○○○사업부(이하 "○○○지점"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2002.4.1.부터 동 상품을 판매하던 중, 2002.7.24. (최종)부도를 맞았으며, 2002.7.29.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하여 현재 법정관리중에 있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2002.8.5. ○○○지점을 직권으로 폐업처분하고, ○○○지점이 신고하지 아니한 매입액(○○○원)에 매매총이익율(17.66%)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에 대하여 2002.11.13. ○○○지점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이의신청결정서(2003.1.17)에 의거, 위 과세기간(2002년 제1기)을 2002년 제1기분 및 2002년 제2기분으로 구분하고, 재고재화(○○○원)중 실지재고재화(○○○원)는 장부가액(매입단가)으로 평가하고, 장부상 재고와 실지재고와의 차이(○○○원)에 대하여는 매매총이익율(50.27%)로 환산하는 등하여, 2003.5.14. 청구법인(○○○지점)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가산하여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는 감액경정(○○○원)하고, 2002년 제2기분은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법정관리중에 있으면서 재고재화의 원매자를 찾는 등 지속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부도로 인하여 혼란스러운 상황을 폐업상태라고 판단하여 청구법인 ○○○지점을 폐업조치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취급한 물품은 월드컵기간동안에만 특수가 있는 이벤트성 상품이므로 당해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정상적인 가격으로 처분할 수 없고, 폐업일부터 6개월내 실지처분한 가액(○○○원)이 있어 이를 재고재화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면에서도 타당하므로, 실지재고재화에 대한 시가는 청구법인이 실지처분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재고차이수량(○○○원 상당)을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그 매출누락액을 매매총이익율(50.27%)을 적용하여 환산하였으나, 동 수량상당액은 광고선전비(○○○원), 견본비(○○○원) 및 재고감모손실(○○○천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신고서(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전산매체 포함)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2002년 제1기분 ○○○원, 2002년 제2기분 ○○○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를 부과하였으나, 2002년 제1기(확정)분의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제출하려 하였으나 폐업(2002.8.5)으로 받을 수 없다하여 처분청의 신고서투입함에 넣었으며, 2002년 제2기(예정)분의 경우 청구법인의 다른 사업장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02.8.5. ○○○지점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직원이 철수작업을 하고 있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청구법인이 폐업신고한 사실도 없으며, 처분청이 2002.3월과 11월경 ○○○지점이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폐쇄된 상태였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지점을 직권폐업조치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2)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 직권폐업일과 근접한 2002.7월중 판매시가(138.9%)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 매매총이익율(17.66%)을 적용하여 환산한 처분보다 불이익한 점이 있어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재고차이(○○○원)중 광고선전비의 경우 영업초기 주문예상고객에게 무상으로 배포한 것이라고 하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고감모손실의 경우도 감모손실의 발생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장부상재고와 실지재고와의 차이를 정상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2001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각각 처분청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시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한 당시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기재된 '전산매체 디스켓 제출'에 대하여 이를 국세청에 조회한 바 접수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처분청의 신고서함에 투입하거나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지점에 대한 직권폐업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처분청이 폐업시 재고재화에 대하여, 실지재고(○○○원)는 장부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하고, 재고차이(○○○원)는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그 매출누락액을 매매총이익율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직권폐업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2) 재고재화평가와 관련한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가격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괄호 생략)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괄호 생략)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단서 생략)

(3) 광고선전비 등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증여의 범위】②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4) 가산세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에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원 ○○○부 결정(사건 2002회3, 2002.8.21) 및 법원에 대한 허가신청공문(코고 2002-420, 2002.12.2)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8.21.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현재까지 정리절차가 진행중이고 재고재화를 처분하기 위해 활동한 사실은 나타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에 의하면,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지점에 대한 현장확인 당시(2002.8.5) 청구법인(본점)의 직원이 재고상품을 다른 창고로 이동하는 등 철수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후 재조사당시(2003.3월 및 11월)에도 ○○○지점이 폐쇄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폐업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국심 89중113, 1989.6.5. 같은 뜻).

(2) 쟁점⑵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처분청이 폐업시 실지재고재화에 대한 시가를 장부가액(○○○원)으로 평가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폐업후 실지 처분한 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점의 제34기(2002.4.1~2002.9.30) 손익계산서상 기말재고액은 ○○○원이고, 타계정에 대체한 것은 광고선전비 ○○○원, 견본비 ○○○원 및 재고자산감모손실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조사복명서(2003.3)상 당해 기말재고액이 실지재고액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일보 2003.2.27자 보도내용에 의하면, ○○○(이 건관련 청구법인과 계약체결한 법인임)가 보유하고 있는 월드컵재고상품을 법원에서 4차례에 걸쳐 공매를 하고, 시중판매가의 10%에서 시작하여 3.5%까지 내려갔지만 팔린 물량은 많지 않다고 하였으며, 이건 관련 ○○○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2003.1.17)에 의하면 ○○○지점의 폐업시 재고재화에 대한 간주매출액의 환산은 월드컵경기가 끝난 후에는 정상가격으로 판매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재고품처분에 대하여 시가에 따라 적법하게 계산하도록 결정하였다.

3. 청구법인이 재고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법원에 허가신청한 공문(코고 2002-452. 2002.12.18) 및 첨부서류인 협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주)○○○에 장부가액 ○○○원상당의 재고를 ○○○원에 판매하고, (주)○○○에 장부가액 ○○○원상당의 재고를 ○○○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은 청구법인의 ○○○은행 예금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물품수령증상 (주)○○○는 2002.12.15에, (주)○○○은 2003.1.28.에 당해 재고재화를 각각 인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에 의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 상품·제품 등에 대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평가기준일(폐업일)부터 6월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직권폐업일(2002.8.5)로부터 6월내인 2003.1.28.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장부가액 ○○○원상당의 재고재화를 판매하였고, 당해 재고상품은 이벤트성 상품으로서 월드컵행사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당초 매입시 및 월드컵기간 중 일반거래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하락(92∼96%)함으로써 상품가치가 상실한 것으로 판매가 부진하고 시가에 비해 훨씬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재고재화에 대하여 장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이 실지판매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당해 재고재화의 처분가액(○○○원)이 실지처분가액인지에 관하여는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3서97, 2003.4.24. 같은 뜻). (나) 청구법인은 장부상 재고와 실지재고와의 차이 ○○○원상당의 재화의 경우, 광고선전품(○○○원), 견본품(○○○원) 및 재고자산감모손실(○○○원)로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광고선전품의 경우 주로 공동광고선전비라고 하면서 판매업체간 공동경비의 분담기준에 관한 사전약정 등 광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재고감모손실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파손, 부패, 도난, 분실 등 그 발생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재고부족수량(○○○원)을 광고선전 등에 사용하거나 재고감모손실이라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⑶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이 건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는 2002년 제1기분 ○○○원, 2002년 제2기분 ○○○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전산매체를 함께 제출하였다고 하나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이의신청(2002.11.27)시 제출한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을 근거로 하여 국세청에 전산매체에 대한 접수사실을 확인한 바 그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특히 2002년 제1기분의 경우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신고서함에 투입하였다는 시점이 폐업일(2002.8.5)이후로서 법정신고기한(2002.7.25)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신고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