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료상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위장매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3구1723 선고일 2003-12-30

[요지]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매출세금계산서거래는 자료상과의 거래임이 확인되며 제3자 발행어음을 지급받으면서도 매월 당사자간 채권잔액 등에 대하여 확인한 바 없고 거래대금으로 받은 발행어음에 대한 OOOO의 배서금액은 전혀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76.7.16.부터 OOO OOO OOO OO OOOOO에서 피복강판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OOOO(주)OO공장은 OOOO OOO OO OO OOO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지점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OO공장이 2000.2기중 OOOO(주)(이하 "OOOO"이라 한다)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4매 208,950,000원(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실물거래있는 위장매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결정하여 2003.4.7. 청구법인에게 2000.2기분 부가가치세 4,179,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O과는 2000.2월부터 청구법인과 대리점 계약을 맺고 거래를 하여 왔는 바, 강판거래 구조상 제품은 OOOO의 발주에 의하여 제조업체인 OOOOOO 등 도착지 공장으로 직접 운반하고 대금은 중간도매상인 OOOO으로부터 회수하고 OOOO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음에도처분청이 OOOO을 위장사업자로 보아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OOOO이 추후 위장사업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거래를 한 청구법인은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무조건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함은 잘못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OOOO은 실제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100%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있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으로 OOOO으로 받았다는 어음은 OOOO과 무관한 OOOOOO 및 OOOO공업(주)(이하 “OOOOOO 등”이라 한다)가 발행한 것으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실제 매출처는 OOOOOO 및 OOOO공업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OO공장이 자료상인 OOOO에게 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위장매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2.7.23. 서산세무서장으로부터 OOOO은 법인실체없는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매출처는 OOOOOO 등임에도 OOOO에게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OOOO의 사업자등록증, 대리점체결계약서, 외상매출금관리대장, 입금표 및 받을어음 사본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임을 주장하고 있고, OOOO이 차후 위장사업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청의 세적전산자료에 의하면, OOOO은 2000.1.28. 개업한 칼라강판도매업체로 2000.2.14. 사업자등록하였으나 2001.8.6 폐업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OO세무서장의 OOOO에 대한 세무조사서(2002.5월)에 의하면, OOOO은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 2000.1기~2001.1기중 OOOO(주)로부터 6,867,668천원, OOOO(주)OO공장으로부터 208,950천원(쟁점매출세금계산서금액) 등 75억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와 OO금속외 133개 업체에 7~8%의 수수료를 받고 79억원의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OOOO의 대표 OOO는 OOOO의 구체적인 업무는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자료상일만을 하였으며 매입·매출관련 거래계약서, 거래처 관리대장, 상품수불부, 대금지급관련서류 등 거래관련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인정(전말서, 2002.5.7)하고 있으며, OOOO 및 대표 OOO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2002.7.31.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구약식처분(2002형6468호)을 받았음이 OO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의 처분결과통지서(2002.8.14)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OOOO과의 대리점체결계약서(2000.7.10.)에 따르면, PRINT강판 등의 제품에 대하여 대금결재방법은 월말 마감 익일 5일한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고(5조), 제품의 운반은 원칙적으로 청구법인의 책임으로(7조), 쌍방은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매월 외상매출 잔액증명을 문서에 의하여 확인한다(11조)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제출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O 및 실거래처인 OOOOOO 등과의 매출거래형태는 청구법인이 OOOOOO, OOOO공업, OOOO, OOOO 등(이하 “OOOOOO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직접 매출(2000년의 경우 6,453,713천원)하거나 OOOO으로부터 발주를 받아 OOOOOO 등에게 제품을 인도하고 세금계산서는 OOOO에게 교부(2000년의 경우 5,219,338천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의 OO공장이 OOOO에게 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금액 208,950천원(2000.1기)은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관리대장에 전액 외상매출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고 그 매출대금 입금증빙으로 OOOOOO공업 및 OOOO공업(주)가 발행자로 된 어음사본 3건(금액 1,634백만원)을 제시하였는 바, 동 어음금액은 OOOO에 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금액에 상당하는 매출채권과 청구법인의 OOOOOO 등에 대한 매출채권 상당액 1,404백만원 등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되었으나, 동 받을어음의 배서인에 대하여 우리 심판원에서 조사한 결과 OOOO의 배서사실은 없고 청구법인이 지급장소은행에 제시하면서 최초로 배서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한편, OO세무서장의 청구외 OOOO에 대한 세무조사보고서(2001.5월)에 의하면, OOOO의 대표 OOO는 OOOO공업(주)의 영업부장 출신으로 OOOO공업(주)의 세금계산서 처리를 위하여 위장회사인 OOOO을 설립하였고, 사실상 칼라강판 발주회사인 OOOO공업(주)의 요구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O공업(주)의 관계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분산 발행하였으며, OOOO공업(주)와 OOOOOO의 어음에 OOOO의 형식적인 이면 확인을 거쳐 OOOO을 표면상의 중간거래자로 내세워 거래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은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거래처별등록번호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법인의 경우, 공급가액의 2%)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OOOO은 서산세무서장의 세무조사서(2002.5월) 및 OO지방검찰청의 조세범처벌법처분결과통지서(2002.8.14) 등에 의하여 자료상임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거래는 자료상과의 거래임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OOOO과의 대리점계약서는 거래대금결제를 현금원칙, 매월말 상호 채권확인하도록 하였으나 계약과는 달리장기간 OOOOOO 등의 제3자 발행어음을 지급받으면서도매월 당사자간 채권잔액 등에 대하여 확인한 바 없고 동 계약서는 제품납품개시일(2000.4.1) 이후인 2000.7.10자 작성된 것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으며, 2000.1기중 쟁점매출세금계산서금액은 208,950천원이나 청구법인이 거래대금으로 받은 OOOOOO 등의 발행어음에 대한 OOOO의 배서금액은 전혀 없으며 또한 OO세무서장의 조사보고서(2001.5월)는 사실상 칼라강판 발주회사인 OOOO공업(주)의 요구에 따라 OOOO을 표면상의 중간거래자로 내세워 이 건 거래하였다고 조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