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구 1562(2003. 9. 9) =5>1. 처분개요 청구인은 ○○○투자라는 상호로 국공채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1999∼2001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하고 산출세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가산한 소득세를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가산세를 수입금액의 1만분에 7로 하여, 2003.3.5 청구인에게 1999∼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은 복식부기 의무자로 1999∼2001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81조 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동법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기 신고한 가산세 대상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함에 따라 그 수입금액의 1만분에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타세목 세법규정에는 일반적으로 무신고가산세의 최고세율이 산출세액의 20%임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액의 1만분의 7로 규정한 소득세법 제81조 의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고, 재산권 침해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률규정의 위헌여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