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의해 신고한 내용대로 과세된 후 시공사실을 부인하다 그 부인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면 과세는 정당함
청구인이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의해 신고한 내용대로 과세된 후 시공사실을 부인하다 그 부인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면 과세는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구 1532(2003. 8. 8)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건축주 장○○○으로부터 노임공사 ○○○원을 수령하여 지급한 사실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건축착공·사용검사신고서, 설계예산서,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2) 쟁점공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을 신고한 신고인(사업주)은 청구인이며, 공사기간은 2001.4.16∼2001.6.16., 공사계약금액은 ○○○원(공사도급표준계약서상 금액: ○○○원)임이 2001.5.7.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쟁점신고서상에서 확인된다.
(3)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을 시인한 내용이 2003.3.21. 처분청 공무원과 청구인과의 문답서에서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공사중 노임공사만 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노임계약서는 계약당시가 아닌 세무상 문제가 발생한 이후 작성된 것임을 2003.3.20. 작성된 장○○○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공사의 당초 신축면적은 488.26㎡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에 의한 면적이 495㎡이하에 해당되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으므로, 쟁점신고서 제출시 건축주가 쟁점건물공사를 시공할 만한 자격이 없어 청구인을 임의로 기재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이 확인된다.
(5) 한편, 청구인은 2003.7.7. 건축주 장○○○의 노트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지만 공사기간중 공사 발주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고 이것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