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의 반품은 또 다른 재화의 이동으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거래명세서 탁송물표 등의 제출만으로는 반품물품 가액을 감액한 매출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할 수 없음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의 반품은 또 다른 재화의 이동으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거래명세서 탁송물표 등의 제출만으로는 반품물품 가액을 감액한 매출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구 1466(2003. 10. 20). 처분개요 청구인은 썬그라스 등 안경테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매출과세표준 ○○○원, 매입과세표준 ○○○원, 환급세액을 ○○○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자현지확인조사(2002.8.5.∼2002.8.8)에서 청구인이 2002년 제1기에 ○○○원 상당의 썬그라스 등 안경테를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위 신고과세표준금액(○○○원)만 발행하여 수입금액 ○○○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2.18.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무자료매출로 과세된 제품 중 서울등 3개처 대리점으로부터 2002년 9월 내지 2002년 11월의 기간에 공급가액 기준 ○○○원 상당의 반품이 있었음을 이유로 2002.12.11.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3.2.18. 청구인에게 경정청구를 수용할 수 없음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1) 이 건 과세근거 및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지조사에서 청구인으로부터 2002년 제1기에 총 ○○○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고, 이러한 수입금액 누락에는 대리점에 매출(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과소교부한 ○○○원(서울대리점 ○○○원, 부산대리점 ○○○원 및 대구대리점 ○○○원)이 포함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취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부속서류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2년 제1기 중 대리점에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판매한 ○○○원 중 ○○○원에 상당하는 반품이 2002년 9월∼2002년 11월 기간에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이 건 과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부가가치세법상 청구인이 대리점과 한 거래는 위·수탁판매가 아닌 재화의 실질거래에 해당하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과세기간 경과후 반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가 별도 수반되어야 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 대리점 판매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품에 따른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4) 청구인은 증빙으로 거래명세표, 탁송물표, 제품수불부 및 대리점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들 자료는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서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성이나 공신력이 없는 것이거나 현실적으로 반품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참고자료 이상의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5)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으로서 반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반품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달리 청구인 주장의 반품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도 없으므로, 반품이 있었음을 이유로 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