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지급이자 및 권리금,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구-1324 선고일 2003.09.05

거래내역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것으로 인정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산입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구 1324(2003. 9. 5)

○○○원, 2000년 귀속 ○○○원, 2001년 귀속 ○○○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원(1999년 ○○○원, 2000년 ○○○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에서 ○○○정보통신이란 상호로 통신기기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9∼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자(주)로부터 수령한 판매장려금 1999년 ○○○원, 2000년 ○○○원, 2001년 ○○○원(이하 "쟁점판매장려금" 이라 한다)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판매장려금을 1999년∼2001년도 귀속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3.1.15.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원, 2000년도분 ○○○원, 2001년도분 귀속 ○○○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5.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999년∼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판매장려금을 수입금액 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1999년∼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중 개업 및 운영자금 용도로 차입한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인 1999년도 ○○○원, 2000년도 ○○○원, 2001년도 ○○○원 합계 ○○○원(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 및 ○○○도 ○○○시 ○○○ 소재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전' 임차인 변○○○에게 2000.4.12. 지급한 권리금 ○○○원(이하 "쟁점권리금"이라 한다)과 쟁점사업장의 임대인 장○○○에게 월 ○○○원씩 2000년 5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지급한 임차료 ○○○원(이하 "쟁점임차료"라 한다)을 1999년∼2001년도 필요경비에서 누락하였다. 이는 청구인의 은행거래내역조회표와 쟁점사업장 관련 부동산전대차계약서 및 비품등영업권양도양수계약서, 예금청구서 및 수표사본에 의하여 각각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 쟁점이자지급 관련 차입금을 장부상에 누락한 것은 청구인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었으며,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인수한 것으로 쟁점지급이자, 쟁점권리금 및 쟁점임차료를 지급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를 1999년∼2001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은행의 거래내역조회표를 보면, 거래은행에 대한 이자지급사실만 확인될 뿐 관련 대출금이 청구인의 1999∼2001년 귀속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며, 이 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이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날은 2003.1.30.이고 '전' 임차인 변○○○가 쟁점사업장에서 폐업한 날은 1996.7.1.임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예금거래확인서, 부동산전대차계약서 및 비품등양도양수계약서, 예금청구서 및 수표사본 관련 지출액은 당해 사업장과 무관한 비용으로 청구인이 설령 이를 실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지급이자 및 ②쟁점권리금·쟁점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12. (생략)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9∼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판매장려금을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지급이자, 쟁점권리금 및 쟁점임차료를 1999∼2001년도 필요경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먼저 쟁점지급이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지급이자는 1998.9.30. ○○○은행의 수시대출금(일명 마이너스통장)에 대한 지급이자로 1999년도 ○○○원, 2000년도 ○○○원, 2001년도 ○○○원과 ○○○으로부터 1997.9.26. 차입한 ○○○원에 대한 지급이자 1999년도 ○○○원, 2000년도 ○○○원 및 2000.12.23. 차입한 ○○○원에 대한 2001년도 지급이자 ○○○원과 2000.2.2.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원에 대한 2000년도 지급이자 ○○○원으로 총 ○○○원이다. 청구인이 쟁점지급이자를 거래은행에 지급한 사실은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1999∼2001년도 우리은행이 발급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999∼2001년도 ○○○은행 거래내역 조회표, 2000∼2001년도 ○○○ 거래내역 조회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쟁점지급이자 관련 차입금이 청구인의 1999∼2001년 귀속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며, 이 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다) 그러나, 쟁점지급이자 관련 차입금중 청구인이 ○○○으로부터 1997.6.26. 차입하여 1999.6.15. 1차 대출기한을 연장하고 2000.5.19. 상환후 2000.5.23. 재차 차입한 ○○○원의 차입금 및 ○○○은행으로부터 2000.2.2. 차입한 ○○○원의 차입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9년도 및 2000년도 귀속 재무제표에는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나, 2001년도에는 이를 관련 장부에 반영하였으며, 처분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2001년도분 지급이자 각 ○○○원 및 ○○○원을 필요경비로 기인정받았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1997.6.26. ○○○으로부터 차입한 ○○○원의 차입금 및 2002.2.2.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원의 차입금은 2001년도에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차입금으로 인정받아 관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기인정받은 점으로 보아, 쟁점지급이자중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인 1999년도분 ○○○원(1999년도분중 연체가산금리로 추가지급된 ○○○원은 제외) 및 2000년도분 ○○○원, 합계 ○○○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라) 쟁점지급이자중 그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경우는 이 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라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쟁점권리금 및 쟁점임차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사업확장을 위하여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였고, 쟁점권리금 및 쟁점임차료를 쟁점사업장의 '전' 임차인 및 임대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기존사업장과는 별도의 사업장이 아니므로 이를 기존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청구인이 쟁점권리금을 쟁점사업장의 '전' 임차인인 변○○○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쟁점사업장 관련 부동산전대차및영업권양도양수계약서 및 ○○○ 예금청구서와 자기앞수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임차료를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인 장일관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월별임대료 지급현황 및 ○○조합의 예금거래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날은 2003.1.30.이고 '전' 임차인 변○○○가 쟁점사업장에서 폐업한 날은 1996.7.1.임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 공백기간에 대해 납득할만한 증빙이 없으며, 또한, 쟁점권리금 및 쟁점임차료는 이 건 관련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