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시설투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실제 사업이 면세대상인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이라고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사료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시설투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실제 사업이 면세대상인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이라고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구 1212(2003. 8. 8)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7.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료보건위생용역
(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2001.4.3. 재정경제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의 범위】영 제29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은 다음의 용역으로 한다.
4.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1.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5)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1) 청구법인이 2000.6.1. 사료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2002년 부가가치세 면세매출액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 수수료 ○○○원의 매출수익만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개업일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은 바, 2002년도에는 청구법인이 스스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
(3) 또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2001.4.3. 재정경제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에 해당한다.
(4) 한편,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설비' 도면을 보면, 주요설비가 탈수기·드라이건조기·대기집진설비세트 등으로 청구법인은 이 설비들의 용도가 비료와 사료제조용이라고 주장하나, 이 설비들은 환경보호와 운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의 부피를 축소하고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한 것이며,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 필요한 설비로 보인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따라서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