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식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구 1174(2003. 6. 12)
청구외 ○○○개발 주식회사(이하“○○○개발”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등재내역은 아래와 같다.
○○○ 처분청은 위 청구인 명의의 주식 중 2001.3.24.자 19,500주(이하“이 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외 박○○○을 그 실지 소유자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거 2003.1.13 청구인에게 2001년도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1) 청구외 박○○○은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차입(가지급금)하여 ○○○개발의 2001.3.24.자 유상증자총액 ○○○원을 납입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만, 청구인은 박○○○으로부터 위 차입한 자금을 대여받아 이 건 주식의 취득대금을 납입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의 실지 소유자이고, 따라서 이 건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2)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사본에는 청구인이 박○○○으로부터 이 건 주식의 액면금액 상당액을 이자율 연 11%로 하여 차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 조사 당시 박○○○은 위 차입하여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는 반면, 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제시한 바 없고, 그 밖에 위 약정서상의 이자를 수수하는 등 당해 약정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약정서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 명의의 이 건 주식에 대해 그 실지 소유자를 박○○○으로 보아 명의신탁주식이라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