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의 부동산취득시 주주가 지급한 일부금액을 자산수증익으로 볼 것인지, 부외부채로 볼 것인지(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3구1172 선고일 2003-07-16

[요지] 법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중 일부가 ‘주주의 자금’으로 지급됐으나, 법인장부상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계산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자산ㆍ수증익’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1.13 청구법인에게 한 2000.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68,372,1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0.9.29 OOOO OOO OOO OOOO 대지 1,226㎡, 위 지상건물 317.72㎡와 같은 동 56-8 대지 1,433㎡, 위 지상건물 604.8㎡를 2,202,870,000원에 매입하였으나 이중 296,05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OOO(이하 OOO 이라 한다)이 지급하여 위 부동산의 장부가액에는 쟁점금액을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위 부동산(이하 이 건 부동산 이라 한다)을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익금에 가산하여 2003.1.13 청구법인에게 2000.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68,372,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은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여 지급한 것으로 OOO이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증여하거나 증여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을 자산 수증익으로 과세할 요건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수증익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증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증익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부동산 취득시 청구법인의 주주가 지급한 쟁점금액을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2.8월 조사당시 OOO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에 증여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한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2002.1.2. 장부상 주주차입금으로 계상하고 있었음에도, 처분청의 조사를 원만히 마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2)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경정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대법원 94누149, 1995.6.30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OOO의 확인서도 그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나, 이 건 OOO의 확인내용은 본인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에 증여하였다는 것이고, 쟁점금액은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O 주식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임이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법인세법상 익금가산되는 무상수증익이 되기 위하여 별도의 증여의사를 요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차입한 296백만원의 금원을 법인에 증여하였다고 사실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에게는 수증을 필요로 할만큼 재무상태가 악화하였다던지 하는 그러한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사회통념상 OOO의 확인서만으로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한편,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자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고 다만 그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 2,202,870,000원 중 쟁점금액만큼 과소계상한 점을 볼 때 쟁점금액은 부외부채로 있다가 2002.1.2. 장부에 부채로 계상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이 건 부동산을 자산수증익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