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기부채납한 시설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사건번호 국심-2003-구-1166 선고일 2003.07.16

개인 등이 시설물을 완공하여 자기의 소유로 된 뒤에 기부채납에 의하여 비로소 소유권이 국가 등에 이전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 없이 직접 OO시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쟁점 기부채납 시설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준공일이 공급시기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구 1166(2003. 7. 15 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8.4.14. ○○○도 ○○○시와 『○○○ 제1공영주차장』 민자유치시설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 1998.6.3. 건축허가를 받아 1998.7.2. 착공하고 1998.12.9. ○○○도 ○○○시 ○○○ 1,963㎡ 지상에 4층 연면적 5,590.22㎡의 철골조 주차장(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을 준공하여 1998.12.13. ○○시로부터 무상사용승인을 받아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중 1999.1.25. 쟁점시설의 평가액을 ○○○원으로 하고 향후 17년간 무상사용하기로 하면서 쟁점시설을 ○○시에 기부채납하였으며, 쟁점시설은 1999.3.24. ○○○시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 상 전년도(1999년) 구축물 장부가액이 ○○○원 감소되고 동액만큼 시설사용권이 계상된 사실을 발견하고 2000년 1기 기부채납으로 보아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가 기부채납완료일이 1999년도인 것을 알고 2000년 1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고 2003.1.13. 청구법인에게 위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및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등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시설은 1998.12.9.에 준공하고, 1998.12.13.부터 주차장영업을 개시하여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그 공급시기를 1998년 2기로 보아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의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은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재경부예규 소비46015-209, 2002.8.8.)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기부채납일자가 1999.1.25.임이 ○○시에 조회한 결과 확인되는 바, 1999년을 공급시기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시설의 공급시기가 준공되어 사용가능하게 된 1998년인지 아니면,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1999년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8. 12. 28 개정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가.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 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시설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에 의한 시설로서 2000.1.1. 이후 기부채납하는 분부터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기부채납단계에서 영세율적용대상이나, 이 건은 위 법령 개정전에 기부채납하였으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바, 이 건 기부채납이 과세대상임에도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단지 쟁점시설의 공급시기를 준공 또는 사용하게 된 1998년 12월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1999년 1월로 볼 것인지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액이 달라지게 되어 쟁점시설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2) 1998.4.14. 청구법인과 ○○○도 ○○시와의 사이에 체결된 『○○시 제1 공영주차장 민자유치시설사업 협약서』를 보면, 그 전문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인가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2조(대상 및 소유권)에 협약대상 주차장은 위 표시 공영노외주차장으로서 청구법인의 자본으로 시공하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시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쟁점시설은 1998.12.9. 준공되어 1998.12.13. 사용승인을 받아 이 날부터 주차장으로 사용을 개시하였고, 1999.1.25. 쟁점시설의 평가액을 ○○○원으로 하고 향후 17년간 청구법인이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시에 기부채납하였으며, 1999.3.24. ○○○시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쟁점시설은 철골조 슬라브지붕 4층 자동차관련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물임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시설의 가액을 청구법인이 ○○○도 ○○○시 ○○○ 소재 청구외 ○○○기계(주)와 작성한 쟁점시설 건립을 위한 공사도급계약서 상의 도급금액과 같은 금액인 ○○○원으로 평가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이 1998.12.8.까지 공사비지급을 완료하여 1998년도 중 쟁점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지급된 총액이 확정되었음이 위 공사도급계약서 및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수수한 관련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개인 등이 시설물을 완공하여 자기의 소유로 된 뒤에 기부채납에 의하여 비로소 소유권이 국가 등에 이전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이와 달리 도시계획법 등 시설물의 기부채납 관련 법률에 의하여 그 시설물의 소유권귀속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시설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대법원 95누4254, 1996.5.31.외 다수 같은 뜻), 위 협약서 제2조에서 본 바와 같이 준공과 동시에 ○○시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쟁점시설은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된 사실이 없이 직접 ○○시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으므로 이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그 공급시기는 준공일인 1998.12.9.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1998.12.28.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에 의하여 이 건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지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은 아님에도 쟁점시설의 기부채납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그 공급시기를 기부채납절차가 종료된 1999.1.25로 보아 1999.1.1.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1998.12.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모두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