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구-1165 선고일 2003.08.12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관련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여 환급을 거부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구 1165(2003. 8. 12)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6.20. 신규로 개업하여 ○○○도 ○○○시 ○○○에 소재한 ○○○주유소 내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영업소로 등록하고, ○○○제강(주)의 운송물량 1차 하도급업체인 ○○○항운(주)와 제품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의 지입차주들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도록 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2.4.12. (주)○○유업으로부터 공급가액 ○○○원 상당의 차량 47대를 매입한 것으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조기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조기환급신고에 대하여 현지조사한 결과 차량매매가 없었고, 받을채권의 대가로 영업권을 양수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해명에 대하여 일부 영업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 대표이사로부터 세금계산서 교부가 잘못되었다는 확인서를 받은 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과 동시에 2002.10.9.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원(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 ○○○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3.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엄○○○는 (주)○○○유업의 대표이사 신○○○에게 1999.6.17. ∼ 2001.12.6. 기간 중 총 ○○○원을 사업자금으로 대여하였다가 (주)○○○유업의 경영악화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주)○○○유업의 지입차량운영권 일부 및 보유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넘겨 위 채무액과 상계처리한 것이고, 처분청의 이 건 조사당시 일부 영업권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회수하여 서손 폐기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신설법인으로 세법을 잘 몰라 일부 영업권매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모르고 세금계산서를 잘못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일부 영업권매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도 없는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 신○○○, 장○○○ 및 엄○○○(장○○○의 배우자)는 청구법인, (주)○○○유업, ○○○종합운수(주), ○○○유업(주) 등 4개법인의 대표이사이거나 주주로서 엄○○○가 신○○○에게 대여하였다는 금전은 대부분 청구법인 설립(2001.6.20.)이전에 이루어져 금전대여라기 보다는 거래와 관련한 금전의 지급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고,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거래금액이 수수되었는지에 대한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업권 거래와 관련되어 있다는 입증도 없으며, 차량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매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한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엄○○○는 본인의 자유저축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대부분 인출당일에 같은 금액을 "○○○종합운수 신○○○"의 당좌·가계당좌예금계좌에 입금하였고, 1999.6.17. ∼ 2001.12.6. 기간 중 총 ○○○원을 입금한 사실이 관련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사실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엄○○○가 위 입금액을 신○○○에게 대여한 채권을 상환받을 목적으로 (주)○○○유업의 일부 영업권, 보유토지 및 건물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주주명부 및 관련 장부에 의하면, 엄○○○가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장○○○(30%)의 배우자인 사실은 확인되나, 엄○○○는 청구법인의 주주도 아니고, 청구법인이 엄○○○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주)○○○유업으로부터 받은 위 일부 영업권의 대가를 추후 엄○○○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지 여부도 증빙이 없어 확인되지 아니한다.

(3) 또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차량 47대를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전부 지입차량으로 (주)○○○유업의 소유가 아니어서 (주)○○○유업이 매매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엄○○○의 자유저축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종합운수 신○○○"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상환은 ○○○종합운수(주)가 아닌 (주)○○○유업의 보유재산으로 지급된 것으로 교부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여 환급을 거부하고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