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분과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의한 수입금액으로 중복신고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구-1135 선고일 2003.10.18

신용카드명세서 발행금액 중 거래처에서 신용카드명세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금액을 중복 신고되었다고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구 1135(2003. 10. 18) 【�○○○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에중복 신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신용카드명세서 발행금액 ○○○원중 거래처에서 청구인이 발행한 신용카드명세서 발행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원을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거래처 ○○○운수 김○○○(○○○)에게 발행한 신용카드명세서 발행금액 ○○○원에 대하여는 김○○○이 동 신용카드명세서 발행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번지에서 1998.8월부터 등유, 경유 등을 도·소매하여 오던 중, 2001.6.9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장부 및 세금계산서 등을 소실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2001.10.31까지 연장받은 후 각 거래처별로 매출세금계산서 내역을 파악하고 각 신용카드사에서 통보된 신용카드 내역을 합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01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소명통보를 받고 매출누락 여부를 파악해 본 바, 매출세금계산서 6매 ○○○원(이하 "쟁점매출누락세금계산서금액"라 한다)이 신고누락된 것을 발견하였으나,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중 매출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명세서가 이중으로 발행된 ○○○원(이하 "쟁점신용카드발행금액"이라 한다)과 ○○○운수에게 이중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원(이하 "중복발행세금계산서금액"이라 한다) 합계 ○○○(이하 "중복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원이 중복으로 수입금액 신고된 것으로 확인하여 2002.7.5 쟁점매출누락세금계산서금액에서 쟁점중복신고수입금액을 차감한 금액 ○○○원(이하 "쟁점수정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증액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2002.11.9 쟁점매출누락세금계산서금액에 대하여 경정결정하였으나, 경정고지 후 수정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정신고 납부할 세액을 차감한 후 2003.1.3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재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3.04.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유류를 매출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대금회수는 현금과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는 경우가 빈번한 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신용카드로 대금을 회수함으로써 수입금액이 이중으로 신고된 오류내역은 다음과 같다.

○○○ 또한, 김○○○에게 2001년 4월 30일자 ○○○원, 2001년 5월 31일자 ○○○원, 2001년 6월 30일자 ○○○원 합계 ○○○원의 매출세금계산서 3매를 이중으로 발행하여 신고하였다. 석유류 판매는 통상 매출마진이 10%내외임에도, 청구인의 경우 쟁점매출누락세금계산서금액으로 경정하면 매출금액이 ○○○원이고 매입금액은 ○○○원이 되어 부가가치율이 28%로 나타나는 바, 이는 약간의 재고금액을 감안하더라도 매출금액이 이중으로 신고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은 쟁점중복신고수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가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출누락된 거래상대방 업체는 ○○○시 ○○○구 ○○○ 소재 ○○○운수 외 5개 업체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신용카드발행 업체와는 별개의 회사들이고 청구인은 매출세금계산서와는 별개로 거래처에서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것이 수입금액으로 중복 신고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이중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중복 신고되었다는 김○○○의 세금계산서를 보면, 김○○○은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가 중복발행되었다는 청구 주장은 잘못이며, 쟁점매출누락세금계산서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경정고지한 후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납부할 세액을 경정감하여 재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이 매출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에 의한 수입금액으로 중복신고 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중 매출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명세서가 이중으로 발행된 ○○○원과 김○○○에게 이중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원 합계 ○○○원이 과다하게 신고된 것으로 보아 2002.7.5 쟁점매출누락세금계산서금액에서 쟁점중복신고수입금액을 차감한 금액 ○○○원을 증액 수정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중복신고 하였다는 주장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당초 고지액에서 수정신고납부세액을 차감하여 2003.1.3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재경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신용카드로 대금을 회수함으로써 수입금액이 이중으로 신고된 금액이 ○○○원이고, 김○○○에게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행하여 수입금액이 중복으로 신고된 금액이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2001년 제1기 세금계산서 불부합거래 일람표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동 과세기간중 6건 ○○○원의 매출세금계산서 금액을 신고누락한 내역은 다음 와 같으며, 위 세금계산서 금액이 신고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다른 매출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명세서 발행이 중복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 (나) 우리원에서 청구인이 2001년 제1기중 중복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신용카드명세서 발행금액에 대하여 거래처가 동 신용카드 발행금액의 부가가치세 공제받은 내역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 와 같은 바, ○○○운수 서○○○, ○○○운수 김○○○, ○○○운수 남○○○에게 발행한 신용카드명세서 발행금액 합계 ○○○원은 위 거래처에서 동 신용카드명세서 발행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운수 김○○○에게 발행한 ○○○원은 김○○○이 동 신용카드명세서 발행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 (다) 청구인은 김○○○에게 2001년 4월 30일자 ○○○원, 2001년 5월 31일자 ○○○원, 2001년 6월 30일자 ○○○원 매출세금계산서 3매 합계 ○○○원을 이중으로 발행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은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여 청구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을 알 수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유류판매와 관련하여 매출 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현금회수 또는 신용카드에 의한 대금수취를 한 경우도 있으나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대금을 나중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에 의해 회수하는 경우도 빈번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거래상대방은 통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시점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청구인이 중복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신용카드명세서 발행금액에 의한 매출과표(○○○원)중 거래상대방(매입처)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분은 매입처가 기세금계산서수취분(즉 기매입세액공제분)에 대하여 추후에 신용카드로 대금지급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 금액은 청구인의 매출과표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나, 거래상대방(매입처)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신용카드결제금액은 다른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청구주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동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과표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운수 서○○○ 외 2인에 대한 신용카드명세서 발행금액 ○○○원은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신고시 중복신고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운수 남○○○ 외 3인에 대한 신용카드명세서 발행금액 ○○○원은 중복신고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매출과표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이 거래처 ○○○운수 김○○○에게 발행한 신용카드명세서 발행금액 ○○○원에 대하여는 김○○○의 신용카드명세서 매입세액 공제 내역을 확인하여 위와 같이 공제 받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청구인의 매출과표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김○○○에게 이중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금액은 김○○○이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만큼이 매출과표에서 이중으로 신고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중복 신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신용카드명세서 발행금액 ○○○원중 거래처에서 신용카드명세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거래처 ○○○운수 김○○○에게 발행한 신용카드명세서 발행금액 ○○○원에 대하여는 김○○○이 동 신용카드명세서 발행금액을 매입세액 공제 받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경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