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을 명의 대표이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구-0824 선고일 2003.06.18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이 법인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취임전 자료상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과 법인의 형식적(명의)대표이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1139(2003. 6. 18) 청구인은 ○○○도 ○○○군 ○○○ ○○○운수(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대표이사이며 청구외법인은 2001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자료상인 ○○○물류(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2.10.5. 청구외법인에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원(공급가액 ○○○원, 세액 ○○○원)을 상여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4. 이의신청을 거쳐 2003.3.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5.4.1.부터 (주)○○○특수(운수회사, ○○○)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이고 1998.2.12. ○○○운수(주)의 전 대표이사 문○○○이 청구외법인의 임원(감사)으로 명의만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감사로 등재되었으며, 2000.11.14. (주)○○○특수가 상기 회사를 인수할 당시 대표이사를 맡아 줄 것을 요청해 이를 수락하여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을 뿐, 청구인이 실제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은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있는 사실상의 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과세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상여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비록 서류상으로는 (주)○○○운수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주식투자도 하지 않은 선의의 피해자임에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은 선의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인지한 상태에서 행한 행위가 부당하게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면 선의의 피해자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사실이 있는 사실상의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과 자신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근거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에게 한 상여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명의만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가 있는 사실상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5.4.1.부터 (주)○○○특수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이고 1998.2.12. ○○○운수(주)의 전 대표이사 문○○○이 법인의 임원(감사)으로 명의만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감사로 등재되었으며, 2000.11.14. (주)○○○특수가 ○○○운수(주)를 인수할 당시 대표이사를 맡아 줄 것을 요청해 이를 수락하여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을 뿐, 실제로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은 없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외법인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에게 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현행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며,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등기부상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명의만 대표이사일 뿐,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3)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간 동안 법인등기부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이 제출한 대표이사 변경내역에 관한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0.11.14.∼2002.4.20.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1999.9.10.∼2000.11.12. 기간동안 쟁점세금계산서 공급자이며 자료상으로 고발된 ○○○도 ○○○시 ○○○면 ○○○리 209-1번지 소재 ○○○물류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위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로 거래사실이 있는 사실상의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명의만 되어있을 뿐, 실제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첫째,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2000.11.14.∼2002.4.20. 기간동안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인 1999.9.10.∼2000.11.12. 기간동안 자료상인 ○○○물산(주)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셋째, 청구인은 자신이 청구외법인의 형식적인 대표이사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넷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사실이 있는 사실상의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외법인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