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이 법인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취임전 자료상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과 법인의 형식적(명의)대표이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본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이 법인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취임전 자료상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과 법인의 형식적(명의)대표이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1139(2003. 6. 18) 청구인은 ○○○도 ○○○군 ○○○ ○○○운수(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대표이사이며 청구외법인은 2001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자료상인 ○○○물류(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2.10.5. 청구외법인에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원(공급가액 ○○○원, 세액 ○○○원)을 상여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4. 이의신청을 거쳐 2003.3.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청구인은 1995.4.1.부터 (주)○○○특수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이고 1998.2.12. ○○○운수(주)의 전 대표이사 문○○○이 법인의 임원(감사)으로 명의만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감사로 등재되었으며, 2000.11.14. (주)○○○특수가 ○○○운수(주)를 인수할 당시 대표이사를 맡아 줄 것을 요청해 이를 수락하여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을 뿐, 실제로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은 없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외법인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에게 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현행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며,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등기부상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명의만 대표이사일 뿐,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3)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간 동안 법인등기부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이 제출한 대표이사 변경내역에 관한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0.11.14.∼2002.4.20.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1999.9.10.∼2000.11.12. 기간동안 쟁점세금계산서 공급자이며 자료상으로 고발된 ○○○도 ○○○시 ○○○면 ○○○리 209-1번지 소재 ○○○물류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위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로 거래사실이 있는 사실상의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명의만 되어있을 뿐, 실제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첫째,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2000.11.14.∼2002.4.20. 기간동안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인 1999.9.10.∼2000.11.12. 기간동안 자료상인 ○○○물산(주)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셋째, 청구인은 자신이 청구외법인의 형식적인 대표이사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넷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사실이 있는 사실상의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외법인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