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이 신빙성이 없고, 그 밖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이 신빙성이 없고, 그 밖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0805(2003. 6. 10)
청구인은 ○○○시 ○○○군 ○○○ 대 496㎡ 및 그 지상 건물 91㎡, 같은 리 556-2 대 89㎡(이하“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와 위 같은 리 556-4 전 522㎡(이하“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1989.6.24 청구외 장○○○로부터 취득하여 2000.8.3 쟁점①부동산은 신○○○에게, 쟁점②부동산은 이○○○에게 양도하고, 2000.9.18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원, 양도가액: ○○○원)으로 산정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원)를 하여 양도소득세는 과세미달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취득가액: ○○○원, 양도가액: ○○○원)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2.10.4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3.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