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사업자가 사업장별 매출신고 오류시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구-0803 선고일 2003.06.02

총괄납부사업자 종사업장 매출액을 주사업장 매출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구 0803(2003. 6. 2) 기분 부가가치세 ○○○원(2003.1.6고지분 ○○○원, 2003.1.13 고지분 ○○○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사업장의 매출액으로 잘못신고한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본세)와 이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주사업장인 본점소재지를 ○○○시 ○○○구 ○○○에 둔 ○○○제강(주)의 종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업체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0년 1기중 ○○○중공업(주)에 ○○○원, (주)○○○성에 ○○○원, (주)○○○원에 ○○○원 합계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철강을 판매하고 관련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회계담당자의 실수로 쟁점금액을 주사업장인 본점의 매출액으로 하여 주사업장의 관할세무서(○○○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본세)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아래표와 같이 2003.1.6 및 2003.1.13 청구법인에게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원 및 ○○○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의 납부지는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인 바,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00년 1기 확정신고시 청구법인 직원의 실수로 이를 주된 사업장의 매출액으로 신고한 것일 뿐, 쟁점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가 누락하거나 미납된 세액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본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한 것으로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의 경우 업무별 관할 세무서는 각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가 납세지가 되므로 각 사업장별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잘못 신고된 사실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에서 규정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청구법인의 매출액인 쟁점금액을 주사업장의 매출액으로 하여 잘못 신고한데 대하여 당해 매출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본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주사업장 총괄납부】 ① 법 제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부가가치세법 제70조 의 3 【가산세】⑥ 법 제22조 제5항 제2호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4항 및 동 시행령 제5조에 의한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승인번호 ㅇㅇ)을 받은 사업자로 쟁점매출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적법하게 발행한 것임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2000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쟁점금액을 주사업장의 매출액으로 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본세)를 신고 및 납부(환급세액 발생)한 사실이 주사업장 및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으로 확인된다.

○○○

(3)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주사업장의 매출액인 것으로 신고하므로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 금액만큼 과소신고된 반면에 주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과다신고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이를 주사업장의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없어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는 과다신고된 매출액에 대하여 경정(부가가치세 환급결정)하는 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4조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각 사업장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사업장마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납세자의 편의와 세무행정의 번잡성을 피하기 위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를 두고 있는 바, 동 제도의 취지는 사업장마다 세액을 납부하게 하는 경우 어느 사업장에서는 납부세액이 발생하고 어느 사업장에서는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는 바, 이 경우 납부세액은 과세표준의 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하나 환급세액은 그 이후 환급받게 되는 등 납세의무자에게 자금상의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경감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하는데에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5)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실수로 주사업장의 매출액으로 계상하여 신고하게 된 것일 뿐, 사실상 쟁점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고 및 납부한 결과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본세)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행하였음에도 당해 과세기간인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금액을 주사업장인 본점의 매출액인 것으로 잘못신고된 것임이 밝혀지고 있으므로 주사업장과 종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총괄하여 볼 때 전체적으로는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가산세가 세법상 규정된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제라는 점에서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처분청이 아닌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잘못 신고한데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지연에 따른 납세자가 취하게 될 경제적인 이익을 감안한 지연이자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고려하면, 사실상 기 납부된 세액에 대하여 각 사업장별로 과소납부나 초과환급여부 등을 따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에서 살펴 본 총괄납부제도의 취지상 합당하지 아니한 점이 있다고 본다. 위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을 주사업장의 매출액으로 잘못신고는 하였으나, 종사업장과 주사업장의 매출액을 합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매출누락이 전혀 없으며 국고수입에도 손해를 초래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있어, 처분청이 사실상 이미 신고 및 납부된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에게 고지하고 과다신고 및 납부된 세무서로부터 환급을 받도록 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일 뿐 아니라 납세자에게 자금운영상 부담을 주게 되며,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환급을 위한 경정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납부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 등의 불편이 수반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본세와 가산세를 고지하는 것은 조세행정상 합리성이 결여되는 것이라고 본다.(국심1995광3751, 1997.1.3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나, 청구법인이 사실상 이미 국가에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본세)와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