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사업 공통사용 건물을 양수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구-0459 선고일 2003.07.11

과세, 면세사업 공통사용 건물을 양도하고 양수자가 과세, 면세사업에 공통사용한 경우 매입세액을 과세, 면세 면적사용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구 0459(2003. 7. 11) 낳�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원을 제외하여 고지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0.5.19 ○○○시 ○○○구 ○○○소재 건물 3,750.8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청구외법인은 쟁점건물을 ○○○원에 양도(공급)한 것으로 하여 관련 부가가치세액 ○○○원을 신고·납부하고, 청구법인은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건물 매입세액등 총 매입세액을 ○○○원으로 신고하여 ○○○원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조사에 의거 쟁점건물의 정당한 공급가액을 감정평가액인 ○○○원으로 보고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의 26,54%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였다 하여 쟁점건물의 부가가치세과세대상 공급대가를 ○○○원으로 계산한 후 쟁점건물공급과 관련 초과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에게 환급해주면서, 공급받은자인 청구법인에게는 청구법인이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건물매입과 관련하여 기공제(환급)받은 쟁점건물매입세액 ○○○원에서 ○○○원(○○○원÷1.1×0.1)을 제외한 ○○○원을 청구법인이 과다공제(환급)받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원을 가산하여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원을 2002.12.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당초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을 공급하면서 과세·면세비율을 착오하여 면세사업에 사용된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 하더라도 징수된 부가가치세가 국고에 납입되었으며,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자의 면세비율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권한과 책임도 없어 청구법인의 경우 공급자의 원인제공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이므로 이 건 신고불성실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 공급당시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의 건물사용현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거래상대방과 계열법인),청구법인과 거래상대방 모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겸업자로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구분할 수 있는 대법인(大法人)이라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적어도 쟁점건물 공급당시 쟁점건물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었던 재화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설사 청구주장대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관련법령 해석사례 등을 볼 때 매입세액을 과다공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등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고불성실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의 3 【가산세】④ 법 제22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의 정당한 공급가액(감정평가액)이 ○○○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중 26.54%는 과세사업용으로, 나머지 73.46%는 면세사업용으로 각각 사용하다가 쟁점건물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3) 당초 청구외법인은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을 ○○○원으로 하여 관련 부가가치세액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을 감정평가액인 ○○○원으로 보고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의 26.54%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였다 하여 쟁점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대가를 ○○○원으로 계산한 후 청구법인이 공제(환급)받아야 할 부가가치세액을 ○○○원(○○○원÷1.1×0.1)으로 하여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기공제(환급)받은 쟁점건물매입세액 ○○○원에서 ○○○원을 제외한 ○○○원과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원을 추징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당초 청구외법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범위내에서 청구법인이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았고, 과다환급받은데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었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1두7886, 2003.1.10 같은뜻), (나)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매매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매입세액을 과다환급받은 주요원인이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의 과세·면세 사용비율을 착오한데 기인한 것으로 매입세액을 과다환급받은데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 신고불성실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