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구-0434 선고일 2003.07.15

법인으로부터 조경토를 매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구 0434(2003. 7. 15)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도 ○○○시 ○○○에서 1998.12.6. 개업하여 2000.12.31 폐업할 때까지 조경토 등을 납품하던 사업자로, 2000.2기 과세기간 중 ○○○도 ○○○시 ○○○에 소재한 ○○○건설기계(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공급가액 ○○○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조경토를 매입한 것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과세기간 중 2002.8.27.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1.8. 청구인에게 2000.2기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건설기계주식회사)과의 거래는 알선업자 김○○○의 소개로 운송계약을 맺고 작업을 시켰고, 대금결제는 김○○○이 일괄하여 받아다 주는 청구서(차주 세금계산서)와 조경토 도착확인서를 대조하여 지급한 바,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한 사실이 관련 증빙서류(청구인 거래장부 및 매입장·김○○○과의 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건설기계(주) 이○○○의 거래사실확인서·청구인의 ○○○축산농협 예금거래내역서)에 의해 입증되는데도 매입처인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었다는 이유로 실지거래를 부인하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당초 공급자인 ○○○건설기계(주)의 대표자인 이○○○는 명의대여자이고 실지대표자는 전○○으로 자료 수보되었으며, 최초 자료파생 관서인 ○○○세무서에서 조사한 가공사업자 명단에도 이○○○가 명의대여자로 확정된 자로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확인된 자이며, 대금지급사항도 청구인이 직접 지급한 증빙은 없으며, 중간대리인(김○○○)을 통해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확인서만 첨부되었지 실지 공부상 확인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용은 다음 과 같다.

○○○

  • 나) 청구인은 실지거래의 증빙으로 위 매입세금계산서 외에 계약서(2000.1.5자)·○○○건설기계(주) 이○○○의 거래사실확인서·청구외 김○○○의 거래사실확인서·청구인의 거래장부 및 매입장·예금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 건 매입대금(부가가치세 포함 ○○○원, ○○○원)을 지급하였다는 ○○○축산농업협동조합의 청구인 예금계좌의 출금내역은 다음 와 같다.

○○○

(2)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이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상기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조경토 매입에 대한 사실확인서 외에 거래대금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현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거래상대방의 수령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거래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중간소개인인 청구외 김○○○을 통하여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과 청구외법인이 ○○○세무서장의 가공사업자 명단 통보에 의하여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2000.10.9∼2001.6.30 동안의 가공거래사실이 확인되어 2002.8.27.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청구외법인과의 실지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0.2기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조경토를 매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