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매출금액의 이중 계상

사건번호 국심-2003-구-0375 선고일 2003.06.17

매입.매출금액을 이중으로 계상하였다하여 수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매입금액은 예정신고 분에 의해 확인된다 하여 차감하고, 매출금액은 이중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하여 차감하지 않음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구 0375(2003. 6. 17)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어업(○○○면 양식)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초에는 매입금액을 ○○○원, 매출금액을 ○○○원으로 신고하였다가 2002.4.1.6. 수정신고시에는 매입금액과 매출금액에서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각 차감하는 것으로 하였고, 200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쟁점금액 상당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의 매입을 과다하게 신고한 사실을 수정신고한 대로 인정하고, 매출은 당초 신고가 정당하다 하여 쟁점금액 상당액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2002.12.2.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과 2003.1.2.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원을 각각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세무대리인과의 의사소통 오해로 예정신고시 기 신고한 쟁점금액 상당액의 매입자료를 이중으로 신고한 사실을 발견하고 동 금액을 매입금액에서 차감하는 한편 그에 대응하는 매출금액도 차감하는 수정신고를 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매입차감분은 인정하고 매출차감분은 부인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으로 신고한 쟁점금액을 당초 확정신고시에도 매입으로 신고하여 동 이중신고금액을 매입금액에서 차감함은 정당하나, 매출금액은 이중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차감하여 신고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같은법 제21조【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의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같은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2002.1.25. 당초 확정신고시 매입으로 신고한 것 중 예정신고시에 이미 신고한 분을 다시 매입으로 신고한 이중신고분(쟁점금액)의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2) 청구인은 2002.4.16. 수정신고를 하면서 위 매입금액 이중신고분을 매입에서 차감하는 한편, 동 금액을 매출에서도 차감하여 다음과 같이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매입금액의 이중신고분만 인정하고 매출금액은 당초 신고대로 결정하였다.

○○○

(3) 청구인이 쟁점금액(매입이중신고분)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보면, 매입액이 감소함에 따라 그에 관련되는 매출액도 감소시켜야 한다는 단순한 주장이며, 쟁점금액 상당액의 매출이 이중으로 계상되었다거나 착오신고등을 한 사실은 없었음이 처분청의 이 건 조사자료에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도 이중매출신고 등에 대한 증빙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4) 살피건대, 매입금액이 이중으로 신고된 경우에도 매출금액은 매입과는 별도의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중매출에 관한 입증이 없는 한 이중매입금액을 매출금액에서 직접 차감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국심 2001구 1375, 2002.5.24.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 상당액의 매출금액이 이중으로 계상되었다거나 이중으로 신고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 상당액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