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여지므로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여지므로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구 0192(2003. 7. 4)
주식회사 ○○○(이하“○○○”이라 한다)은 1992.12.5.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건설용 모래 및 자갈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1.12.28 폐업하였는 바, 처분청은 주식회사 ○○○이 2002.6월에 고지된 아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소유재산을 조사하였으나 체납세액에 충당할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하여 2002.8.5. 청구인을 ○○○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 체납세액 중 납세의무성립일이 1998.12.31. 이전 도래하는 체납세액은 그 전액, 1998.12.31. 이후 도래하는 체납세액은 청구인의 출자지분(40%)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아래 납부고지와 같이 납부통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18.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인의 형인 서○○○의 출자지분 40%와 청구인의 출자지분 40% 합계 80%로 청구인이 ○○○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한데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의 다른 형 서○○○가 경영하는 ○○○군 ○○○면 ○○○리 317 소재 (주)○○○실업(골재채취업, ○○○)은 ○○○과 동일한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바, (주)○○○실업의 주식을 청구인이 42,000주, 서○○○가 ○○○주를 보유하고 있는 등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제(특수관계자)들이 골재채취업 및 건설자재 등 건설관련 업종의 다수 법인에 출자하거나 경영하고 있어, 청구인이 비록 체납법인에서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없더라도, 골재채취업에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에 대한 경영을 직·간접적으로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당해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1993. 12. 31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제20조의 2 【임원의 정의】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
(1) ○○○은 1992.12.5 건설용 모래 및 자갈을 채취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대표이사이며 청구인의 형인 서○○○는 ○○○이 설립되기 이전인 1989.2.25.부터 1993.9.30.까지 ○○○실업이라는 상호로 동일 업종(골재업)의 개인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으며,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은 형제간인 특수관계자들(서○○○, 서○○○, 서○○○)이 운영하는 (주)○○○실업 등 건설용 자재를 취급하는 여러 법인체에 아래와 같이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의 출자지분 40%(○○○원)를 소유한 이사로 등재되고 서○○○의 출자지분이 40%이므로 특수관계인의 출자지분 합계가 51%를 초과한다 하여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서○○○가 1989년부터 ○○○실업이라는 상호로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 있던 중 1993년부터는 골재채취법(1991.12.4. 법률 제4428호 신설)의 개정으로 법인은 자본금 ○○○원, 개인은 자산평가액 ○○○원 이상의 업체만 골재채취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어 개인사업(○○○실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법인설립에 필요한 상법상의 요건을 갖추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청구인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주금을 납입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가) 1992.12.7. ○○○ 설립시 자본금을 서○○○가 골재조합에서 차입하여 납입하고 등기를 마친후 변제하였다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어 우리 심판원에서 ○○○중앙회 ○○○지점장과 ○○○은행 ○○○지점장에게 위 자본금(○○○원) 납입자에 대하여 조회·회신한 공문(ㅇㅇ동2002-27, 2003.4.22, ○○○ 2003-11, 2003.4.29)에 의하면, ○○○지점의 골재조합 계좌에서 1992.12.5. 수표 3매로 인출된 ○○○원(바가○○○: ○○○원, 바가○○○: ○○○원, 바가○○○원 중 ○○○원은 골재조합계좌에 입금)이 ○○○은행 ○○○지점 ○○○의 별단예금계좌에 주식납입금으로 입금되었다가 설립등기후 1992.12.7 ○○○의 보통예금계좌(○○○)로 대체입금된 후 당일 인출되었고, 1992.12.9 ○○○원 역시 같은 형식으로 입·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의 자본금으로 불입된 골재조합의 자금 ○○○원이 골재조합에 반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여타 서○○○의 자금임이 확인되지 아니한 반면, ○○○의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원을 출자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어 청구인을 ○○○의 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 (나) 청구인은 서○○○가 ○○○이 설립되기 이전인 1989.2.25.부터 ○○○과 동일한 업종인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전환하였고, 1992.12.17자 감정가액 ○○○원의 사리채취기(1976년식 1-24-0004- 00-00)의 소유자가 1993.3.24 서○○○에서 ○○○으로 변경된 반면, 청구인은 1993년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ㅇㅇ광역시에 소재한 ○○○장여관을 운영하고 있고, 984.7.24∼1996.9.20 기간중 청구외 (주)○○○콘크리트의 직원으로 재직하였으며, ○○○에서는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을 ○○○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인정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다른 형제들이 운영하는 골재채취업 및 건설관련 회사에도 과점주주로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 출자지분 구성에 있어서도 청구인이 단독으로 4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을 ○○○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을 ○○○의 과점주주로 보아 당해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