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주요자재를 부담하고 공작을 가하여 생산한 재화를 거래상대방이 수출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사건번호 국심-2003-구-0148 선고일 2003.05.31

청구인이 안경테 제작을 도급받아 주요자재를 부담하여 생산한 완제품을 수출업자에 납품하였다면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공급이 아니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구 0148(2003. 5. 30)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결과 청구인이 2001년 제1기∼2002년 제1기중 수출하는 (주)○○○엔터프라이즈와 ○○○광학(이상 2개의 회사를 합하여 "수출업자"라 한다)에 매출한 금액 중 영세율로 신고한 ○○○원(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2.11.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원, 2001년 제2기분 ○○○원, 2002년 제1기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수출을 증대할 목적으로 수출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영세율제도의 입법취지와 사업자가 일부 원재료를 부담하여 가공한 후 수출업자에게 납품하는 경우도 영세율 적용대상인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포함된다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6-6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일부 원재료를 부담하여 가공한 후 수출업자에게 안경테를 납품한 이상 이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임에도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임가공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타인이 공급하는 재화에 단순히 가공만 하고 그 대가인 수수료를 받는 것인데 청구인이 수출업자로부터 안경테 제작을 도급받아 주요자재인 데모렌즈, 안구, 다리, 팁, 코다리, 코기 등을 부담하여 조립, 용접, 도금 등의 공작을 가하여 생산한 안경테 완제품을 수출업자에게 납품한 이상 이는 영세율 적용대상인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공급이 아니고,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지 아니한 임가공사업자인 청구인이 주요자재를 부담하고 공작을 가하여 생산한 재화를 거래상대방이 수출한 이 건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주요자재를 부담하고 생산한 재화를 수출업자가 수출한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영세율 적용】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 2.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월∼2002.3월 기간 수출업자로부터 쟁점매출금액 상당의 안경테 생산을 도급받아 안경테 제조에 필요한 데모렌즈, 안구, 다리, 팁, 코다리, 코기둥, 코 등의 주요자재를 부담하고 조립, 용접, 도금, 포장 등의 공작을 가하여 생산한 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고 수출업자가 동 재화를 수출한 이 건 거래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고, 쟁점매출금액에는 순수 임가공수수료 뿐만 아니라 원재료구입비, 이윤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지 아니하여 이 건 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과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제2의 2호에서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일부 자재는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아 공작을 가하여 생산한 재화를 거래상대방이 수출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간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바(부가가치세기본통칙 11-24-13, 같은 뜻임), 청구인은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지 아니한 채 안경테의 주요자재인 데모렌즈, 안구 등 주요자재를 스스로 부담·공작을 가하여 생산된 수출재화를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하였으므로 동 수출재화은 영세율 적용이 아니라고 보여지고, 또한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공급하였으나 청구인이 안경테를 생산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이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과 수출업자간의 이 건 거래는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그 대가인 쟁점매출금액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