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안경테 제작을 도급받아 주요자재를 부담하여 생산한 완제품을 수출업자에 납품하였다면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공급이 아니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청구인이 안경테 제작을 도급받아 주요자재를 부담하여 생산한 완제품을 수출업자에 납품하였다면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공급이 아니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구 0148(2003. 5. 30)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 2.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월∼2002.3월 기간 수출업자로부터 쟁점매출금액 상당의 안경테 생산을 도급받아 안경테 제조에 필요한 데모렌즈, 안구, 다리, 팁, 코다리, 코기둥, 코 등의 주요자재를 부담하고 조립, 용접, 도금, 포장 등의 공작을 가하여 생산한 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고 수출업자가 동 재화를 수출한 이 건 거래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고, 쟁점매출금액에는 순수 임가공수수료 뿐만 아니라 원재료구입비, 이윤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지 아니하여 이 건 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과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제2의 2호에서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일부 자재는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아 공작을 가하여 생산한 재화를 거래상대방이 수출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간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바(부가가치세기본통칙 11-24-13, 같은 뜻임), 청구인은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지 아니한 채 안경테의 주요자재인 데모렌즈, 안구 등 주요자재를 스스로 부담·공작을 가하여 생산된 수출재화를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하였으므로 동 수출재화은 영세율 적용이 아니라고 보여지고, 또한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공급하였으나 청구인이 안경테를 생산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이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과 수출업자간의 이 건 거래는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그 대가인 쟁점매출금액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