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의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해야 함
[요지] 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의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해야 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2.7.10 청구인에게 한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원,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원,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원,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OO시 OOO OOOOOO 소재 대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396.7㎡ 및 무허가 건물 60평(이하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8년 제2기부터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까지 최OO 등에게 임대하고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2.7.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6건 O,OOO,OOO원(1998년 제2기분 OOO,OOO원, 1999년 제1기분 OOO,OOO원, 1999년 제2기분 OOO,OOO원, 2000년 제1기분 OOO,OOO원, 2000년 제2기분 OOO,OOO원, 2001년 제1기분 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19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1)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내용을 보면 1993.5.10(원인 1993.5.10 매매)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1998.6.13(원인 1997.12.10 매매) 이OO 명의로 이전된 후, 2001.6.29(원인 2001.5.22 OO지방법원의 확정판결) 이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등기됨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2001.6.29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와 관련된 OO지방법원의 확정판결(2000가합88053, 2001.5.22 선고)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이OO은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이전에 관한 제서류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청구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이OO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여 갔으므로 이OO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무효이므로 이OO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줄 것을 청구한데 대하여 OO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3) 이OO은 청구인이 감사로 있었던 성원토건 합자회사의 감사실에 근무하기도 하였으며, 이OO은 청구인 등에 의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횡령’ 혐의로 피소되어 2000.5.3 구금되었다가 2000.10.27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OO지방법원 사건 2000고합499(2000.10.27 선고), OO고등법원 항소심 사건 2000노3007(2001.3.2 선고)에서도 동일한 형량이 선고되었음]받아 복역한 사실이 있다.
(4) OO시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이OO에게 명의신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2.9.4 청구인에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 OO,OOO,OOO원을 부과하였다가, 2002.12.5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사유로 동 과징금 부과를 취소한 사실이 있다.
(5)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임차인 최OO 등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료중 일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OO O O) 위 표에 나타난 이OO은 OO토건 합자회사에서 이OO과 같이 근무하던 중 2000년 1월말경 이OO이 예금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여 자신 명의의 예금통장을 만들어 주었지만 동 통장의 입출금에 대하여는 이OO이 관리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고, 박OO, 김OO, 김OO은 이OO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1998.6.13 이OO 명의로 이전된 것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OO이 권한 없이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고, 동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가 이OO 계좌와 이OO이 관리한 이OO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에서 이OO이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OO은 청구인에 의하여 피소되어 2000.5.3 구금된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료가 2000.7.20부터 청구인과 관련이 있는 박OO 등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점으로 보아 2000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재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2000년 제2기분 및 2001년 제1기분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