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조사확인없이 자료상혐의자와의 거래라는 이유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대해 재조사 결정한 사례
구체적 조사확인없이 자료상혐의자와의 거래라는 이유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대해 재조사 결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구 0051(2003. 6. 19)
○○○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0년 제1기중 (주)○○○개발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와 2000년 제1기중 ○○○건설기계(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지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조사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또는 원처분 유지)합니다.
청구인은 2000년 제1기중 (주)○○○개발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와 ○○○건설기계(주)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여 2002.9.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 제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처분청이 제시한 ○○○건설기계(주)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2002년4월)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없이 자료상혐의자인 ○○○건설기계(주)와의 거래라는 이유로 처분청에게 과세자료 통보하였음이 확인되고, 검찰고발서에 첨부한 범죄일람표에도 쟁점세금계산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중 ○○○건설기계(주) 관련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 원천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미기장정리 조회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지소 계좌(계좌번호 ○○○)에서 2000.5.29.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음이 확인되고, (주)○○○개발 관련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 원천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에서 2000.4.17. ○○○원을 그리고 2000.4.18. ○○○원을 현금으로 각각 인출하였음이 확인된다.
(3) ○○○건설기계(주) 대표 전○○○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2002년11월)에 의하면, ○○○건설기계(주) 대표자 전○○○은 1998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김○○○의 소개로 청구인이 납품의뢰를 받은 조경토를 운반하고 운반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김○○○의 거래사실확인서(2002.11.16)에 의하면 김○○○은 청구인의 의뢰를 받아 조경토를 운반할 차량을 소개하여 주고 차량업자들이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로 운반대금을 청구하였으며, 위 세금계산서 중에는 ○○○개발(주) 및 ○○○건설기계(주)의 세금계산서도 포함되어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중 ○○○건설기계(주) 관련세금계산서는 ○○○세무서장이 실거래 여부에 대한 구체적 조사확인없이 자료상혐의자인 ○○○건설기계(주)와의 거래라는 이유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지급에 대한 자금원천자료로 금융증빙[○○○건설기계(주) 관련 ○○○농협상도지소계좌, (주)○○○개발 관련 ○○○은행계좌]을 제시하고 차량중개인 김○○○이 ○○○건설기계(주) 및 (주)○○○개발이 실거래처임을, ○○○건설기계(주) 대표 전○○○이 실거래를 확인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의 적정한 조사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한 후 그 조사결과에 따라 처분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