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공사대금을 수취한 ‘받을어음의 결제일이 3개월’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 대여금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았으나, 그 ‘평균회수일’초과분에 한함
[요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공사대금을 수취한 ‘받을어음의 결제일이 3개월’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 대여금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았으나, 그 ‘평균회수일’초과분에 한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2.10.6. 청구법인에게 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1. OO산업(주)가 발주하여 청구법인이 시공한 폐수처리장 설치공사대금 미회수분 O,OOO,OOO,OOO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한 미수금 인정이자 상당액 OOO,OOO,OOO원(OOOOOOOO 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OOO,OOO,OOO원(OOOOOOOO OO,OOO,OOOO, OOOOOOOO OOO,OOO,OOOO)을 각각 익금불산입 및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OO산업(주)가 발주하여 청구법인이 시공한 폐수처리장 설치 공사대금에 대한 OO산업(주)의 장기발행어음 O,OOO,OOO,OOO원에 대하여도 OO산업(주)가 다른 거래처에 교부한 어음의 평균회수일을 조사하여 그 평균회수일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그 인정이자 상당액 및 지급이자를 각각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토록 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4.14. 특수관계에 있는 OO산업(주)와 1.25톤 및 3톤 소각로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대한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1998.11.9. 준공한 후, 쟁점공사대금중 O,OOO,OOO,OOO원을 장기미수금으로 계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준공일(1998.11.9) 이후부터 이 건 결정일(1999.8.27)까지 특수관계자인 OO산업(주)에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고 장기미수금에 대한 인정이자 OOO,OOO,OOO원(OOOOOOOO 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OOO,OOO,OOO원(OOOOOOOO OO,OOO,OOOO, OOOOOOOO OOO,OOO,OOOO)을 각각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였다.
(2)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9.20. 특수관계자인 OO산업(주) 소유의 OOO도 OO시 OOO O OOOOOO외 21필지 토지 57,000㎡중 27,950㎡ 지상에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하는 도급공사(이하 “매립시설 설치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1998.12.31. 준공하여 공사대금조로 받은 장기발행어음 O,OOO,OOO,OOO원이 통상의 어음지급 결제일인 3개월을 초과하는(초과일수 41~194일)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고 인정이자 OO,OOO,OOO원, 지급이자 OO,OOO,OOO원을 각각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으로써 1998사업연도에는 이월결손금이 OOO,OOO,OOO원 만큼 감소되었고, 1999사업연도에는 전년도 감소된 이월결손금을 포함하여 과세표준이 OOO,OOO,OOO원 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2002.10.6.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의 경우 OO산업(주) 및 하도급 업체인 (주)OO환경기술간에 공사하자로 인한 분쟁이 확인되고 있고, OO산업(주)가 공사하자 등을 이유로 공사미수금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산업(주)에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의성을 가지고 공사대금의 회수를 지연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OO산업(주)에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상 인정이자 계산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OO산업(주)에 대한 공사미수금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이고,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유가 공사하자로 인한 상호분쟁 때문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대여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주)OO산업과 체결한 “(주)OO산업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조성공사”는 (주)OO산업 소유의 OOO도 OO시 OOO O OOOOOO외 21필지 57,000㎡에 27,950㎡의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 주변의 강으로 흘러들지도 모를 침출수를 처리하는 폐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공사이며, 그 중요성 때문에 허가관서인 OO시의 철저한 감독하에 진행되었고 공사기간도 1997.9월~1999.1월 기간동안의 장기공사였으며, 폐기물처리업의 특성상 공사가 완공되지 않는 한 단 1kg의 폐기물도 매립할 수 없었으므로 공사기간인 1997, 1998사업연도 중에 (주)OO산업의 매출액은 전혀 없었고, 1998.4.22.~1999.1.13. 기간동안 OOOO은행에서 차입한 외화 표시자금 OOO원과 1998.5.28. 자본증자한 OOO원이 전부였으며 (주)OO산업 측에서 보면 매출로 인한 현금유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O,OOO,OOO,OOO원에 달하는 거액의 공사대금을 정상 지급할 자금여력이 전혀 없었다. 더욱이 1999.7.13. 이후부터는 OOOO은행의 외화표시 차입금의 상환기일이 도래하였으므로 이 건의 경우는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전혀 부당한 대금결제방법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이를 자금의 대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과 (주)OOOO기술과의 하도급공사 건을 1998.9.24. 쌍방간 하자있는 공사임을 인정하여 당초공사 금액 O,OOOOO원에서 OOOOO원을 감액하여 (주)OOOO기술과 거래는 일단종결 하였고, OO산업(주)가 새로이 (주)OO엔지니어링과 계약을 체결하여 소각로 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과 OO산업(주)는 공사계약체결 이후 4차에 걸쳐 공사준공기간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공사하자 건으로 인하여 OO산업(주)에 공사미수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이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주)OO산업에서 수취한 받을어음 O,OOOOO원은 분명한 계열사 지원의 목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의 결제당시에 자금사정도 충분히 여력이 있는 상태였음이 확인되고, 동 회수어음의 결제기일이 장기인 건에 대하여 어음결제기일 단축을 위한 청구법인의 제반조치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3개월 초과 어음결제 부분에 대한 것은 명백한 업무무관 대여금에 해당되므로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의OO산업(주)에 대한 공사미수금 O,OOOOO원을 대여금 및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주)OO산업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수취한 받을어음중 만기 3개월을 초과한 금액 O,OOOOO원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 및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4)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 가목 및 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5) 같은법 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74.12.21개정)
7. 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 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단서 생략)
9.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6)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등의 계산】
① 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② 출자자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특수관계 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본다
(7) 같은법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90.12.31 개정)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8)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②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98.5.16 직제개정)
2.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제1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 쟁점 (1)에 대하여 (가) OO산업(주)의 총매출 현황을 보면 1998사업연도 3,247백만원, 1999사업연도 O,OOOOO원임이 동 법인의 재무제표에 의거 확인되고, 청구법인과 OO산업(주)가 특수관계자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과발주자인 OO산업(주) 간에 1997.4.14.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OOOOOO OOOOOO OOOOO OOOOOO (OO O OOO) (다) 청구법인(갑)과태송환경(주)[변경전, (주)OO환경기술] 간에 1997.5.1. 작성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를 보면 아래와 같다. OOOOOOO OOO O OOOO OOOO OOOOOO OOOOOO (OO O OOO) (라)청구법인(갑)과OO산업(주) 간에 1998.4.29. 작성한 산업폐기물(3톤) 소각설비건설공사 계약변경합의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OOOOOO OOO OOOO OOOOO OOOOOO (OO O OOO) O OOOO O O OOOOO OOOO OOO O OOOOO OOO OOO OOOO (마) 청구법인은 1998.6.22.(주)OOOO기술에 아래와 같이계약해지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1. 귀사의 소각시설 설치방법으로는 상업운전(연속 15일 이상)이 불가한 설비개수라 판단되었고 소각시설 하자발생에 따르는 후속 대안이 없어 폐사에서는 수용할 수가 없음을 통보드립니다.
2. OO산업(주)의 요청대로 기 설치된 산업폐기물(3톤/HR) 소각시설을 철거하고 STOCKER TYPE 등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소각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로 교체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3. 1998.6.30.까지 조치가 없을시에는 산업폐기물(3톤/HR) 소각시설 설치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제26조(갑의 계약해제) 및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특수조건) 제4조 공사해약 및 지체보상에 따라 처리하고 제3자에게 소각로 교체공사를 의뢰할 것입니다.
4. 이에 따른 공사지체로 인한 지체보상금 및 영업손실은 소각시설 공사가 완공된 뒤 법적으로 정산하겠으니 양지바랍니다. (바) OO산업(주)는 1998.8.5. 청구법인에게 3톤 소각로 오니건조시설 부실로 인한 지체보상금 청구, 1.25톤 소각로부분품, 방지시설부분품 교체비용을 아래와 같이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1. 위 건과 관련하여 소각시설 설치에 대해 계약한 이후 소각시설이 원만히 조립설치 되었습니다만,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3톤 소각로의 경우 1997.12.31. 설치 완료된 이후 금일 현재까지 소각로의 시가동조차 못하고 있으므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OO산업(주)로서는 시가동 운전기간 1개월을 제외하고 OO산업(주)의 자체 개수가 완료되는 1998년 10월말까지 지체보상금 일금 O,OOO,OOO,OOO원을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청구합니다.
2. 오니 건조시설도 설치완료 후 정상가동이 되지 않으므로 시운전기간을 제외하고 OO산업(주)의 자체 개보수가 완료되는 10월말까지의 지체보상금 일금 OOO,OOO,OOO원을 청구합니다.
3. 1.25톤 소각로의 경우 콘베이어백 휠터 교체 및 기타 수리비용으로 O,OOO,OOO원을 폐사의 자체자금으로 지불하여 시설을 수리 완료하였으므로 본 대금을 지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상기 청구금액 합계 O,OOO,OOO,OOO원을 1998.8.31.까지 지급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며 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을시는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예고해 두는 바입니다. (사) 청구법인과 OO산업(주)는 1998.9.24. 1.25톤 소각로 및 건조시설, 3톤 소각설비 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하면서 계약종료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 OOOO OOOO O) OOOOO (OO O OO) O) OOOO OOO O OOOOOOOOOOOOOOOOOOOO OOO O OOOOOOOOOOOOOOOOOOOO (아) OO산업(주)는 1998.12.4. 청구법인에 소각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다.
1. 상기시설과 관련하여 OOOO기술(주) 측의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HOSKINSON 소각시설은 1998년 7월 폐쇄조치하고 1998년 11월 STOKER TYPE의 소각시설을 새로이 완공하여 성능검사 완료 후 상업운전중에 있습니다. 11월 한달동안 당사에서 소각한 폐기물량은 기존에 1,500톤에서 두배로 늘은 약 3천톤을 소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소각 CAPACITY가 OOOO기술(주)의 설치완료 시점인 1998년 1월부터 진행되었다면 당사는 올한해를 적자없이 이어 올 수가 있었겠지만 OOOO기술(주) 측의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으로 당사는 막대한 손해를 보았습니다.
2. 또한 건조시설도 OOOO기술(주) 측의 부실설계로 전체 바란스가 맞지 않아 가동도 못해 보고 현재까지 고철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설계시공에서 히트 바란스를 맞추지 못하고 설치를 한 것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3. 1998년 1월 설치 완료 후 가동중이던 1.25톤 소각시설도 HEAT EXCHANGER FIN TUBE가 6개월도 안되서 부식으로 인하여 정상운전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FIN TUBE를 모두 철거한 상태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것 또한 OO환경기술(주) 측의 부실시공이라 하겠습니다. 모든 시설이 1년은 하자보증을 해 주어야 함에도 3톤 문제로 인하여 당사에서는 A/S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HOSKINSON 소각시설 및 건조시설의 공기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여 청구법인의 공사대금 잔금으로 정산처리하고 부족분은 추후 정산하여 청구하겠습니다. (자)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첫째, 하도급 업체인 (주)OO환경기술의 공사하자 발생으로 OO산업(주)가 하도급 업체를 (주)OO엔지니어링으로 변경하여 소각로 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둘째, 청구법인과 OO산업(주)는 공사계약체결일 이후 4차에 걸쳐 공사준공기간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셋째, 쟁점공사가 9개월간 지연됨에 따라 OO산업(주)는 손실액이 OOO원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준공예정일인 1998사업연도와 실제 준공일인 1999사업연도 OO산업(주)의 수입금액을 비교해 보면 1998사업연도는 O,OOOOO원, 1999사업연도는 O,OOOOO원으로서 실제로 1998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999사업연도보다 약 OOO원 적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넷째, OO산업(주)가 공사하자 등을 이유로 1998.8.5. 및 1998.12.4. 2차에 걸쳐 청구법인에 공사미수금보다 많은 손해배상액 OOO원을 청구하고 있는 점, 다섯째,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OO산업(주)에 대한 공사대금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산업(주)에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공사대금의 회수를 지연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공사하자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변경이라는 특수성과 IMF사태 이후 어려운 경제적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장기미수금은 합리성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조세부담을 부당히 회피하였거나 감소시킨 행위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의 경우 특수관계자간 공사대금을 지연회수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업무무관 가지급금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이 (주)OO산업과 체결한 “(주)OO산업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조성공사”는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 주변의 강으로 흘러들지도 모를 침출수를 처리하는 폐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공사였으며, 그 중요성 때문에 허가관서인 OO시의 철저한 감독하에 진행되었고 공사기간도 1997.9월~1999.1월간의 장기공사였으며, 공사기간중인 1997,1998사업연도중에 (주)OO산업의 매출액은 전혀 없었고, 매출로 인한 현금유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O,OOO,OOO,OOO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정상 지급할 자금여력이 전혀 없었으며 더욱이 1999.7.13. 이후부터는 OOOO은행의 외화표시 차입금의 상환기일이 도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장기어음 수취는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전혀 부당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자금의 대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해 본다. (나) 처분청은 특수관계자인 (주)OO산업에 대하여 공사대금조로 받은 받을어음 O,OOO,OOO,OOO원이 통상의 어음지급 관행인 만기 3개월을 초과하는(초과일수 41~194일) 장기어음을 수취하였다 하여 이를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고 인정이자 OO,OOO,OOO원 및 지급이자 OO,OOO,OOO원을 각각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주)OO산업이 특수관계자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 청구법인과 (주)OO산업간의 공사계약 및 대금결제 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일반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주)OO산업과 1997.9.20. 공사금액 O,OOO,OOO,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조성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수차례에 걸쳐 변경계약을 하였으며, 최종 공사금액은 1998.12.12. O,OOO,OOO,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확정되고 대금결제는 계약에 따라 현금 및 어음으로 지급받았고 공사완공일인 1998.12. 31. 이후 미결제금액 O,OOO,OOO,OOO원을 만기일이 발행일로부터 131일~345일인 어음 6매를 수령하였으며 동 어음이 만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1998.4.22.~1999.1.13. 기간동안 5차례에 걸쳐 OOOO은행으로부터 외자시설자금대출 OOO원을 융자받아 1999.7.13.~2001.3.19. 기간동안 9차례에 걸쳐 원금 O,OOOOO원을 변제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차입금명세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주)OO산업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중인 1997, 1998사업연도중에 매출액은 전혀 없었고,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으로 영수한 O,OOOOO원(OOOOO O,OOOOOO O OOOOOOO O,OOOOOO)의 자금원천을 보면 OOOO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외화 표시자금 OOO원과 1998.5.28. 자본증자한 OOO원이 전부였으며 (주)OO산업측에서 보면 매출로 인한 현금유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O,OOO,OOO,OOO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정상 지급할 자금여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주)OO산업 의 차입금대장에 의하면, 1999.7.13. 이후부터는 OOOO은행 외화표시 차입금의 상환기일이 도래하였으므로 (주)OO산업의 당시 자금사정으로 볼 때, 설사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간의 거래라 해도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바)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공사대금 등을 대여금등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현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대여에 갈음하여 지급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 성질의 채권 즉, 그 회수가 가능함에도 특수관계자에게 금융혜택을 주기위해 그 회수를 지연하는 등 그 실질을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주)OO산업의 사업특성, 자금사정, 사인간 거래의 합리성,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볼 때,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주)OO산업이 발행한 어음의 평균회수율 등을 조사·확인함이 없이 단지 쟁점어음의 결제일이 3개월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업무무관 가지급금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OO산업(주)가 발주하여 청구법인이 시공한 폐수처리장 설치 공사대금에 대한 장기발행어음에 대하여 OO산업(주)가 다른 법인에 교부한 어음의 평균회수일을 재조사하여 그 평균회수일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인정이자 상당액 및 지급이자를 각각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