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원이 체납법인에게 교부한 배당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동 배당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청구가 가능한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3구0007 선고일 2003-06-03

[요지] 법원이 체납법인에게 교부한 배당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동 배당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청구는 불가함

[참조결정] OOOOOOOOOO /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OO종합건설(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 33.78%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며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이OO의 처(妻)이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법인세 등 O,OOO,OOO,OOO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체납법인을 조사한 결과, 소유재산이 없고 부도발생(1997.12.17.) 이후 영업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1998.10.29. 체납법인을 직권으로 폐업하였고, 이후 OO지방법원 OO지원 공탁금 배분사건(99타기 17호 배당절차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0.7.27. 체납법인이 수령할 공탁금(미확정 채권)을 양수받고 이를 공증한 사실이 확인되자, 부가가치세 등 6건 세액 합계 OOO,OOO,OOO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부활시키고, 2000.8.17. 청구인을 체납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하였으며, 이후 법원이 상기 배당절차 사건과 관련하여 체납법인에게 배당한 배당금 OOO,OOO,OOO원(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을 압류하고 이를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 심사청구(심삼 제832호)를 거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도중 처분청은 공시송달의 하자를 이유로 2002.2.21.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당일자로 청구인을 체납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다시 지정 납부통지(교부송달)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국심2002구857)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제2차납세의무 지정 납부통지가 취소되었으므로 쟁점배당금 OOO,OOO,OOO원과 동 이자상당액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2002.10.7. 처분청에 국세환급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배당금은 체납법인의 OO건설(주)에 대한 공사미수채권으로 체납법인의 재산을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와 무관하다고 하면서 환급청구를 거부하고 2002.10.1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OO세무서 징세 46220-1041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심판청구결과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 납부통지 처분이 취소되어 처분청이 쟁점배당금을 국고에 귀속시킨 것은 법률상 원인없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되므로 쟁점배당금과 동 이자상당액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배당금은 법원이 체납법인의 매출채권으로 인정하여 체납법인에게 교부한 것을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 납부통지 처분과는 무관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자신을 체납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함에 따라 쟁점배당금을 체납세액에 충당하였으므로, 제2차납세의무 지정 납부통지가 취소된 이상 처분청이 쟁점배당금과 동 이자상당액을 환급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쟁점배당금이 체납법인의 소유로 체납세액에 충당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 납부통지와 무관하다고 하면서 동 환급신청을 거부한 사실이 국세심판청구결정문(국심2002구857, 2002.9.24.), 국세환급신청서(2002.10.7.), 국세환급금 신청에 대한 회신공문(2002.10.10)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2000.7.27.), 채권양도통지서(2000.7.27.)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장OO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하여 체납법인이 채무자로 된 OO지방법원 OO지원 99타기 17 배당절차사건에 기한 채무자가 받아갈 미확정 배당잔여액 전부를 금일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청구인은 이를 양수할 것을 약정하였으며, 이러한 채권양도 사실을 (주)OO건설에 통지할 것을 합의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공증인가 OO합동법률사무서에서 인증(등부 제OOO호)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압류조서(2000.8.7.)에 의하면 OO세무서장은 체납법인을 체납자로 하여 OO건설(주)가 법원에 공탁한 공탁금(1999년 금 제1호)중 체납법인에게 교부할 배당액 전액을 압류한 사실이 확인된다. OO지방법원 OO지원 배당표(99타기 OO호 사건, 2000.9.25.)에 의하면, 법원은 체납법인을 제5순위 채권자로 하여 원금 OOO,OOO,OOO원(쟁점배당금)을 교부하도록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배당금이 체납법인에 교부되지 않도록 2000.9.20. 법원에 채권압류처분집행절차속행정지를 신청(2000아OOO)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채권압류통지서(2000.9.8.), 압류해제통지서(2000.10.12.), 압류조서(2000.10.12.)에 의하면 OO세무서장은 2000.9.8. 장OO를 체납자로 하여 체납법인이 제2차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채권양도한 건과 관련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타기 OO호 배당절차 사건에 기하여 OO건설주식회사가 같은 법원 1999년 금 제1호로 공탁한 금원 중 체납법인이 배당받을 금원 중 체납액상당액을 압류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했다가 2000.10.12. 이를 취소하였고, 당일자로 체납법인을 체납자로 하여 상기 배당받을 금원에 관한 권리를 압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요컨대, 상기 공탁금의 배분과 관련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이 체납법인에게 쟁점배당금을 교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상대로 한 압류조서를 취소하고 체납법인을 상대로 압류조서를 작성하여 쟁점배당금을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 납부통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체납법인에 대한 징수처분의 결과라고 하겠다. (라) 또한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95누9099, 1995.11.21. 같은 취지), 청구인의 국세환급신청에 대해 처분청이 거부의사 통지를 한 것은 앞에서 살펴본 사실관계를 단순히 통지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에게 어떤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다른 방법으로 쟁점배당금에 대한 소유권을 다툴 수 있을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은 불복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심리를 하기에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