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수출면장 등이 본인명의로 되어 있고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증빙제시가 없는 바 명의자를 사업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사업자등록, 수출면장 등이 본인명의로 되어 있고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증빙제시가 없는 바 명의자를 사업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국 세 심 판 원 국세심판관회의 결 정
(1) ○○○세무서장이 부과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2) 쟁점사업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형인지 여부 청구번호 국심 2003광 3798(2004. 3. 16) 청 구 인 박 ○○○
○○○ 처 분 청 ○○○세무서장
1. ○○○세무서장이 2002.2.2. 청구인에게 부과한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및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합니다.
2. ○○○세무서장이 2003.8.1.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2002.2.2. 부과한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의 존속기간동안 사업장인 ○○○에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에 소재한 건설회사에서 근무하였고, 또한 ○○○의 거래처와 종업원 등이 청구인의 형인 박○○○이 쟁점사업을 실지 운영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세무서장은 2004.2.10.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는 바,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된 수출면장에 수출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2000년 1기분 및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모두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으며, 박○○○이 쟁점사업의 실지사업자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세무서장이 부과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사업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형인지 여부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세무서장은 2002.2.2.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2004.2.11. 위 처분을 취소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2003전221, 2003.2.17. 같은 뜻임)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2000.2.16. 개업하였다가 2002.7.9. 폐업하였고, ○○○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은 김○○○회계사무소의 직원 김○○○가 2002.2.16 ○○○세무서에 접수하여 같은날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였으며, 세무대리인 김○○○는 위 사업자등록 신청이 청구인의 형인 박○○○의 위임으로 이루졌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위임장 등 근거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된 ○○○의 수출면장에 의하면, 수출자 및 제조자가 청구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고, ○○○의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및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환급금 모두가 청구인의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의 형인 박○○○이라고 주장하면서, ○○○의 종업원 및 거래처가 2003년 12월 등에 작성한 사실확인서, 청구인이 ○○○의 존속기간동안 ○○○에 소재한 건설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퇴직증명서, 위 ○○○의 예금계좌개설신청서 및 출금전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사실확인서는 이 건 과세처분(2003년 8월)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려우며, 위 예금계좌개설신청서 및 출금전표도 박○○○이 이를 개설하고 관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라) 위 사실내용과 같이 ○○○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수출면장상에도 수출자 및 제조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모두가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점과 박○○○이 ○○○을 실지 운영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지 청구인이 ○○○의 존손기간동안 다른 군에 소재한 건설회사에 근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형인 박○○○이 ○○○의 실지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