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등기를 명의신탁 환원으로 이전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광-3797 선고일 2004.05.24

형식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나 실질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실지권리자에게 환원된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결정을 취소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광 3797(2004. 5. 24) 이를 취소하고, 2002.2.20. 증여분 증여세 133,454,08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세과세가액에 합산한 251,606,800원을 제외하여 당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세무서장이 2003.12.10. 청구인 김○○○에게 한 2001.2.14. 증여분 증여세 17,796,020원(총결정세액임)을 취소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청구인 김○○○는 1995.10.27. 취득한 ○○○ 토지 3,8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6.27. 그의 처 청구인 김○○○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김○○○는 쟁점토지에 아이스링크장용 건물 2,766.6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99.10.30.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다. 그 후 쟁점토지는 2000.11.7. 김○○○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쟁점1등기"라 한다)되었다가 2002.2.20. 법원의 조정에 의한 소유권말소등기(쟁점1등기의 말소등기로 이하 "쟁점2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고, 쟁점건물은 2001.2.14. 김○○○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쟁점3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03.12.10.

(1) 쟁점1등기와 관련하여 김○○○가 신고납부한 쟁점토지분 증여세에 대하여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채무액을 공제하여 2003.12.10. 김○○○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1,644,346원을 결정고지하고, 김○○○가 기납부한 증여세 11,044,800원을 환급(증여세 과세미달로 전액환급)결정하였으며,

(2) 쟁점3등기와 관련하여 김○○○가 신고납부한 쟁점건물분 증여세 52,508,950원에 대해 증여가액에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채무액을 공제하여 총결정세액을 17,796,020원으로 산출한 후 동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자진납부세액 34,712,930원을 환급결정하였다.

(3) 쟁점2등기와 관련하여 법원의 조정에 따라 김○○○가 김○○○에게 쟁점토지를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보아 무상양도분에 대하여는 김○○○에게 2002년분 증여세 133,454,089원을 결정고지하고, 유상양도분(채무액)에 대하여는 김○○○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52,429,103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1등기는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므로 김○○○에게 과세된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1,644,340원을 결정취소하여야 하고,

(2) 쟁점3등기 역시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므로 김○○○가 기 납부한 증여세 52,508,950원 중 처분청이 환급한 34,712,930원을 제외한 나머지 17,796,02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3) 쟁점2등기는 법원의 조정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이므로 김○○○에게 과세된 증여세 133,454,089원과 김○○○에게 과세된 양도소득세 52,429,103원도 결정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1등기 및 쟁점3등기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등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0.11.7.자 쟁점1등기에 따른 수증분에 대하여는 김○○○가 자진신고하여 2001.1.27. 증여세 11,044천원을 납부하였고 2001.2.14.자 쟁점3등기에 따른 수증분에 대하여도 증여계약서와 채무승계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며, 2001.6.18.과 2001.5.9. 역시 증여세 52,508천원을 납부하였다. 따라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임이 확인되어 과징금이 부과된 후 실질소유자인 김○○○ 명의로 환원된 경우가 아닌 이 건 재산의 이전을 명의신탁해지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쟁점2등기의 원인이 된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면, 김○○○가 김○○○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동시에 신청하였으나 이혼은 성립되지 않은 채, 재산분할만 인정한 사건으로서 이혼이 전제되지 않은 재산의 분할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증여세와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2000.11.7.자 쟁점1등기 및 2001.2.14.자 쟁점3등기에 의하여 청구인 김○○○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이 실질적인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는지와

(2) 2002.2.20.자의 쟁점2등기에 의하여 청구인 김○○○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쟁점토지가 재산분할에 의한 것이어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1등기 및 쟁점3등기에 대해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것이지만 그 실질은 쟁점건물인 아이스링크장용 건물을 신축하다가 외환위기로 인하여 건설업체들의 부도로 인해 가압류가 들어와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부득이 김○○○ 소유의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김○○○ 앞으로 소유권명의만을 이전하였다가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해 김○○○ 앞으로 명의신탁해지에 의해 다시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1등기 및 쟁점3등기에 대해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본다. ㈎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95.10.27. 청구인 김○○○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후 1998.6.27. 청구인 김○○○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00.11.7. 다시 김○○○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후 2002.2.20. 조정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이하 "쟁점2등기"라 한다)로 인해 김○○○ 앞으로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며, 쟁점건물은 1999.10.30. 김○○○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후 2001.2.14. 증여를 원인으로 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나타난다. ㈏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에 대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시 청구인들은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증여세신고를 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한 2002.2.20. 김○○○ 명의의 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김○○○ 앞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분에 대하여는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1등기에 대해 김○○○에게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101,644,340원과 김○○○에게 이미 납부한 증여세 11,044,800원을 환급결정하였고, 쟁점2등기에 대해 김○○○에게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52,429,103원과 김○○○에게 증여세 133,454,089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또한, 쟁점3등기에 대해 김○○○가 김○○○에게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보아 보아 김○○○의 양도소득세는 과세미달로 부과하지 아니하고, 김○○○의 증여세는 이미 납부한 증여세 52,508,950원 중에서 34,712,930원을 과납분으로 보아 환급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 ○○○지방○○○지원 판결문○○○)에 의하면,김○○○는 쟁점2,3등기에 대하여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김○○○ 앞으로 이전된 것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 졌다고 주장하면서 2001.12.7. 김○○○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은, 쟁점토지에 관하여 1998.6.27. 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김○○○가 동 토지에 아이스링크장 건물을 건축하면서 건축업자들로부터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자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그 소유명의만을 처 김○○○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둔 것으로 쟁점부동산에 관한 처분 기타 권한행사에 있어서 김○○○는 자신의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피고인에게 허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연장선에서 쟁점건물에 관하여도 김○○○ 앞으로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김○○○로부터 김○○○에게 증여한 것으로 기재하여 등기원인이 실제 명의신탁해지와 다르게 된 것이지만, 그 등기 명의는 김○○○ 명의로 다시 회복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위 원심판결에 대해 검사는 항소를 거쳐 2003.9.25.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제3부)도 원심과 같은 취지로 2003.12.12. 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내용으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을 확정판결한 사실이 대법원의 판결문○○○에 의해 알 수 있는 바, 쟁점1등기와 쟁점3등기에 대해 법원은 당초 김○○○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건설업자의 가압류가 들어와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김○○○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해 김○○○가 명의신탁해지로 다시 되찾아 온 것으로 인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지방법원 ○○○지원(제1민사부)판결문○○○에 의하면, 김○○○는 1996.8.29. 원고 유○○○과 '○○○빙상경기장신축공사'계약을 공사대금은 12억원, 공사기간은 1996.8.30∼1997.8.30.까지로, 공사대금지급방법에 있어 3억원은 현금으로, 9억원은 대물(부동산 3건) 로 지급키로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유○○○이 필요한 건설면허가 없어 김○○○㈜와 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전제로 "보증계약"이라는 조건을 붙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김○○○는 1996.8.30. ○○○㈜와 위 공사계약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첨부하고 유○○○이 청구인의 보증인으로 하여 유○○○과 체결한 계약내용으로 본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빙상경기장 신축의 실제 시공자인 유○○○이 공사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청구인 김○○○의 독촉으로 ○○○㈜는 유○○○에게 공사진척을 독촉하였고, 이에 유○○○은 1996.12.17. ○○○㈜에게 이 건 공사를 계약대로의 이행을 포기하고 그때까지 투자된 공사비의 정산을 요구하였으며 ○○○㈜에서 나머지 공사를 계속 진행하다가 ○○○㈜도 1997.6.28 부도발생으로 위 공사를 포기하였으며, 이에 유○○○은 1997.1.27 ○○○㈜에게 그 간의 투입한 공사비 2억 3,2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자 ○○○㈜가 지출관련 소명자료가 없고 금액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태도를 보이자 1997.2.6 김○○○에게 직접 동 공사비의 지급을 요구하는 취지로 김○○○에게 공사비일부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은 쟁점건물의 건설업자(하수급자) 유○○○이 실질적인 공사수급인으로 볼 수 없어 투입된 공사비 3억6천만원을 김○○○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각판결하여 김○○○가 승소판결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유○○○이 쟁점토지를 1997.2.21. 가압류 (1999.9.4. 취소판결로 말소)하였으며 공사관련인 김○○○외 3인도 쟁점토지를 1998.4.13. 가압류한 사실이 나타나고, ○○○시장의 건축주명의변경수리공문○○○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건축주는 당초 김○○○였다가 1998.6.24. 김○○○ 명의로 변경된 사실이 나타난다. ㈓ 위 대법원의 형사판결내용과 건설업자들의 공사비청구 관련 민사소송 판결문 내용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기재사항을 모아볼 때, 쟁점건물을 건축하면서 당시 외환위기로 인하여 건설업자들로부터 김○○○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와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김○○○ 앞으로 소유권 명의만을 이전 또는 보존하였다가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해 다시 환원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 한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에 의하면,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와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의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과징금과 이행강제금부과 및 벌칙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는 바, 청구인들은 대법원으로부터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부부간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제2호 의 특례규정에 의거 이에 대한 과징금이나 형벌을 받지 않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위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에 대하여 김○○○ 앞으로 이전된 쟁점1등기와 쟁점2등기에 대하여 비록 형식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실지권리자에게 환원시킨 것에 불과한 것이지 증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쟁점1등기에 기하여 김○○○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 101,644,340원은 이를 결정취소하고, 쟁점3등기에 대해 김○○○가 당시 납부한 증여세 52,508천원 중 처분청이 이 건 과세시 환급결정한 34,712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17,796,022원을 환급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2등기에 대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김○○○ 앞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것은 법원의 조정에 의한 것이므로 김○○○에게 증여세 133,454,089원과 김○○○에게 양도소득세 52,429,103원을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본다. ㈎ ○○○지방법원 ○○○지원의 조정조서○○○에 의하면, 김○○○는 2001.6.15. 김○○○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은 김○○○ 소유의 부동산 중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 김○○○는 피고 김○○○의 처벌은 원하지 아니하며,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조정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동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임으로써 2002.1.8. 조정이 성립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의 법원조정조서를 검토하건대, 김○○○는 김○○○를 상대로 이혼과 동시에 5억원의 금원지급 및 김○○○ 소유부동산의 각 2분의1 지분 등의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청구인들의 이혼은 허용하지 아니하면서 쟁점토지의 소유권만을 김○○○에게 이전하도록 조정한 것으로 보아 쟁점2등기는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로는 볼 수 없고 원만한 혼인관계의 존속과 가정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구인 김○○○가 소유재산의 일부를 처에게 증여하도록 조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부담부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다만 이 건 직권으로 심리하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1998.6.27. 증여등기와 2000.11.7. 증여등기가 명의신탁 또는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환원등기에 불과하므로 1998.6.27. 증여등기는 실질증여등기가 아니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1998.6.27. 증여등기를 실질증여로 보아 그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한 251,606,800원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제2항에 따라 합산하여 과세한 사실이 당해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251,606,800원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 따라서, 쟁점2등기에 대하여는 김○○○가 쟁점토지를 김○○○에게 부담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되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재차증여가액으로 합산한 1998.6.27. 증여가액 251,606,8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