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질대표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광-3722 선고일 2004.05.07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지 명의사업자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광 3722(2004. 5. 7)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에서 ○○○(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154,464,000원을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통보자료에 따라 2003.10.10.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76,610,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 회사에 근무하던 중 신용불량자인 친형 이○○○의 간곡한 요청으로 쟁점사업장의 명의사업자로 등록하게 되었고, 쟁점사업장은 사업부진으로 폐업하게 되었으며, 이○○○은 채무와 사업에 대한 중압감으로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회사원으로서 시간적·공간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기가 불가능한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누락분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8년 제2기∼2002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및 1998년∼2001 귀속년도 종합소득세를 청구인 명의로 신고·납부하였고,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고지분도 납부하였으나, 매출누락으로 인해 발생된 이 건 종합소득세가 이○○○의 사망일이후에 고지되자, 청구인은 명의상 사업자이고 실지 사업자는 이○○○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고지된 고액의 종합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지 아니면 명의대여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11.3.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고, 1998.10.26. 개업하였으며, 2002.5.30. 폐업하였음이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을 포함한 1998년∼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1998년 제2기∼2002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은 (주)○○○과 거래한 2001년 제1기 공급가액 41,551천원 및 2001년 제2기 공급가액 112,913천원, 합계 154,464천원을 매출누락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이 고지한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6,263,810원을 2003.4.30. 납부하였고, 2001년 제2기분 15,661,030원을 2003.2.27. 납부하였음이 처분청의 납부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고지를 이○○○의 사망일(2003.10.6.) 이후인 2003.10.10. 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제 사업자는 이○○○이라고 하면서 이○○○의 사실확인서와 쟁점사업장의 직원 및 거래업체 관계자등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사업장의 1998년∼2001년 과세기간동안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청구인 명의로 신고·납부하였을 뿐 아니라, 매출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도 납부한 반면, 이○○○의 사망일 이후에 경정고지한 이 건 2001년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이○○○이 실지사업자이고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달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