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사건번호 국심-2003-광-3681 선고일 2004.04.09

법인이 발행한 어음이 부도발생함으로써 공급자가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동 대손세액상당액을 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광 3681(2004. 4. 9) �매입세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2.9.16.부터 (주)○○○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아래와 같이 ○○○(주)에 약속어음 5매를 교부하고 1999.3.31. 폐업하여 1999년 2기에 동 어음의 대손이 확정되었으며, ○○○(주)가 2000.1.25. 대손이 확정된 약속어음 5매와 관련하여 대손세액 9,090,909원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2001.1.30. 폐업을 취소하고 (주)○○○로 상호를 변경하여 영업을 계속함에 따라 처분청은 약속어음 5매의 대손세액 상당액을 포함하여 13,454,545원을 청구법인의 1999년 2기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2003.7.9. 청구법인에게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13,454,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6.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1.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와 거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정상적으로 결제하였고, 부도가 발생한 1998.12.31. 현재 지급지가 ○○○은행인 약속어음 2매(어음금액 25,000,00원, 이하 "쟁점외어음"이라 한다)를 미결제한 사실이 있으나, ○○○(주)가 대손처리한 약속어음 5매 중 지급지가 ○○○은행 ○○○지점인 약속어음 3매(어음금액 75,000,000원, 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는 ○○○(주)가 대손세액공제 신청시 제출한 1998.4.17.자 공급대가 30,000,000원, 공급대가 50,000,000원, 1998.4.25.자 공급대가 30,000,000원, 공급대가 합계 1억1000만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와 관련 없이 ○○○(주)가 공사과정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여 손해보전 차원에서 지급한 어음이다. 따라서 약속어음 5매 중 쟁점어음과 관련된 대손세액 6,818,181원까지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부당하다. 2.2. 처분청 의견 부도난 쟁점어음의 대손확정으로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정상적으로 결제하였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어음의 대손세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3.1. 쟁 점 청구법인이 교부한 쟁점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됨에 따라 대손세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처분의 당부 3.2.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대손세액공제】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3.3. 사실관계 및 판단 3.3.1. ○○○(주)는 ○○○(주)이라는 상호로 1992.3.3. 개업하여, 1999.6.17. ○○○, 1999.6.29. ○○○(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01.12.31. 폐업한 사실이 사업자세적변경이력조회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주)를 수취인으로 하여 쟁점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어음사본 및 청구법인의 지급어음계정에 의해 확인되는 바, ○○○(주)는 2000.1.25. 대손이 확정된 약속어음 5매(쟁점어음과 쟁점외어음, 어음금액 1억원)의 대손세액상당액 9,090,909원을 공제신청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3.2. 청구법인의 1999.3.17.자 외상매입금 원장에 의하면 1998.12.17. 현재 ○○○(주)에 대한 외상매입금 잔액이 없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1999.3.17.자 ○○○은행의 지급어음 원장에 의하면, 1998.12.8. 현재 쟁점외어음(○○○ 어음금액 20,000,000원, ○○○ 어음금액 5,000,000원)이 미결제된 것으로 계상되어 있다. 3.3.3. 청구법인과 ○○○(주)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및 대금결제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현금과 어음으로 결제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단계에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현금결제내역만을 제시하였으나, 심리과정에서 지급어음계정상의 어음결제내역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 3.3.3.1. 청구법인이 ○○○(주)에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역을 살펴보면, 1997년 1기 공급대가 135,000천원, 1997년 2기 공급대가 135,048천원, 1998년 1기 쟁점세금계산서 포함하여 공급대가 250,000천원, 1998년 2기 공급대가 168,158천원, 총합계 688,206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3.3.2. 청구법인이 ○○○(주) ○○○은행 계좌(○○○)에 1997년에 68,621천원, 1998년 1기에 256,357천원, 1998년 2기에 217,680천원, 합계 542,658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바, 1998.4.17. 8000만원, 4000만원, 합계 1억2000만원이 입금되고, 1998.4.25. 3000만원이 입금되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와 일치하는 금액이 입금된 사실을 알 수 있다. 3.3.3.3. 청구법인이○○○(주)를 수취인으로 하고, 지급지를 ○○○은행으로 하여 어음금액 합계 1억7500만원의 약속어음 11매를 발행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은행 어음 지급계좌○○○에서 어음 9매(어음금액 합계 150,000천원)가 정상적으로 결제되고, 쟁점외어음은 부도처리된 사실이 어음조회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3.4.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 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3.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주)에 교부한 어음 중 쟁점어음과 쟁점외어음이 부도처리되고, ○○○(주)가 부도난 동 어음 5매를 대손처리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9년 2기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 상당액 9,090,909원을 차감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1997년부터 1998년까지 공급대가 688,206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현금과 어음으로 692,658천원을 결제하였으므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이상을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주)가 발행일이 1998.12.28.인 쟁점어음을 대손처리하면서 1998.4.14.자, 1998.4.25.자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장부 및 결제내역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현금 결제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계없이 손해보전 차원에서 ○○○(주)에 쟁점어음을 교부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어음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에 교부하여 부도처리된 약속어음 5매 중 쟁점외어음은 청구법인이 ○○○(주)와 거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되어 있어 쟁점외어음의 대손세액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나, 쟁점어음의 대손세액상당액까지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