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사용료를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 보아 손금추인 할 수 있는지 여부
토사사용료를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 보아 손금추인 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광 3629(2004. 3. 16) =CENTER>이 유
청구법인은 골재채취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8.12.31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1매를 교부하였다. 처분청은 1998년 제2기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매출액을 신고 누락하였다 하여, 2003.4.5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결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에 수입금액 ○○○원, 과세표준 △○○○원으로 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익금에 가산하고 대표자에 상여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 권○○○ 소유의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의 토사사용료를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권○○○의 사실확인서(2003.11월)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2토지는 공부상 소유주가 국(건설부)이고 지목은 도로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권○○○의 확인서외에 달리 동 토사 매입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액을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