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외 박○○○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데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국심2002부 3179, 2002.12.31 같은 뜻) 청구인은 청구외 박○○○이 신용불량상태에 있어 부득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의 사건일반내역 자료(인터넷 출력분)와 ○○○의 '보험사고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건 명의신탁 당시인 2000.7.7. 현재 청구외 박○○○의 채무가 존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청구인이 제출한 ○○○의 '신용정보 불량변동분 조회' 자료에 의하면, ○○○ 서○○○에 대한 위 박○○○의 채무에 대하여 1999.1.4. 불량등록되었다가 2000.8.11. 등록해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을 당시인 2000.7.7에는 박○○○이 신용불량상태에 있었다고 하겠으나, 2000.8.11. 박○○○이 신용불량상태에서 해제되었음에도 즉시 쟁점주식을 박○○○ 본인 명의로 환원하지 아니하고 1년이상 경과된 2001.10.10.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박○○○에게 양도(양도소득세 과세미달) 하는 형식으로 명의를 전환한 사실로 볼 때 신용불량상태에 있어 부득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박○○○이 신용불량상태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소득을 창출한 사실이 없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대주주의 주식분산으로 인한 취득세부담과 제2차납세의무의 회피 및 명의신탁주식의 양도에 의한 조세의 회피 등 조세회피목적의 유무에 대하여는 명의신탁당시를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명의신탁 이후에 배당소득등 소득의 창출이 없다는 이유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만 할 뿐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국심2003중2917, 2003.12.6.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