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조세회피목적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광-3553 선고일 2004.04.16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광 3553(2004. 4. 16) >1. 처분개요

○○○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결과, 청구외 박○○○이 2000.7.7 청구인에게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74,260주(1주당 500원으로 주식가액 137,130,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적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박○○○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3.5.13 청구인에게 2000.7.7 증여분 증여세 21,353,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2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박○○○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에 있어 부득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소유로 소득을 창출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박○○○은 2000.1.14 현재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65.3%를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는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도 않았고, 2000.2월 당시 금융권으로부터 신용불량상태였기 때문에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의 제시도 없으며, 단순히 이러한 사유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바, 박○○○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분산시킴으로써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등을 포함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외 박○○○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데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국심2002부 3179, 2002.12.31 같은 뜻) 청구인은 청구외 박○○○이 신용불량상태에 있어 부득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의 사건일반내역 자료(인터넷 출력분)와 ○○○의 '보험사고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건 명의신탁 당시인 2000.7.7. 현재 청구외 박○○○의 채무가 존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청구인이 제출한 ○○○의 '신용정보 불량변동분 조회' 자료에 의하면, ○○○ 서○○○에 대한 위 박○○○의 채무에 대하여 1999.1.4. 불량등록되었다가 2000.8.11. 등록해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을 당시인 2000.7.7에는 박○○○이 신용불량상태에 있었다고 하겠으나, 2000.8.11. 박○○○이 신용불량상태에서 해제되었음에도 즉시 쟁점주식을 박○○○ 본인 명의로 환원하지 아니하고 1년이상 경과된 2001.10.10.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박○○○에게 양도(양도소득세 과세미달) 하는 형식으로 명의를 전환한 사실로 볼 때 신용불량상태에 있어 부득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박○○○이 신용불량상태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소득을 창출한 사실이 없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대주주의 주식분산으로 인한 취득세부담과 제2차납세의무의 회피 및 명의신탁주식의 양도에 의한 조세의 회피 등 조세회피목적의 유무에 대하여는 명의신탁당시를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명의신탁 이후에 배당소득등 소득의 창출이 없다는 이유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만 할 뿐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국심2003중2917, 2003.12.6.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