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동일한 위치의 다른 매입처의 경우 판매장려금 수수사실이 판매장려금 지급자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 매입액을 실지 지급하지도 않고 현금지급으로 처리한 후 필요경비로 공제 받은 점 등으로 당초 부과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과 동일한 위치의 다른 매입처의 경우 판매장려금 수수사실이 판매장려금 지급자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 매입액을 실지 지급하지도 않고 현금지급으로 처리한 후 필요경비로 공제 받은 점 등으로 당초 부과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광 3472(2004. 5. 2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6.1.부터 ○○○에서 농약, 비료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이하 "○○○"이라 한다)에 판매장려금 지급내역을 조회하여 통보받은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1999.12.31. 위 ○○○으로부터 판매장려금 27,921,500원(이하 "쟁점판매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도 총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4.8.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010,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2.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1의 2.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1) 사업자가 상품 등의 매입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의 귀속연도는 당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약정일,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을 포함한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매입, 매출 및 공급가액 등 인식된 거래는 빠짐없이 기장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의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와 타 매입처로부터의 판매장려금지급통지서(3건)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과 ○○○과의 사이에 판매장려금 지급시기에 대한 사전약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툼도 없으나, ○○○이 1999.12.31. 발송한 쟁점판매장려금 지급통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다투고 있다. 처분청이 ○○○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은 1999년도에 청구인에게 공급대가 102,177,350원 상당의 농약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청구인으로부터 74,255,85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나머지 29,921,500원(쟁점판매장려금 상당액)은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였다가 1999.12.20. 지급장려금으로 대체처리하였으며, 2000.1.29. 청구인 등 65개 거래처에 일괄하여 판매장려금의 지급일을 1999.12.31.로 기재한 『99년도 장려금 지급내역 통지서』를 발송하였음이 처분청 조사당시 ○○○이 제시한 판매장려금 지급내역 회신문, 관련 장부, 우편요금 지출결의서, 우편요금 영수증 및 쟁점판매장려금 지급통지서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ㅇㅇㅇㅇ조합의 전무는 다른 64개업체가 모두 수령하여 미수령 사실을 항의한 업체가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이 건 이의신청 결정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의 장부(매입·매출장, 현금출납장)에 의하면, 쟁점판매장려금액을 포함한 ○○○으로부터의 매입액 전액(102,177,350원)을 1999년도에 현금지급한 것으로 기장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았는 바,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쟁점판매장려금 상당액을 현금지급한 것으로 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받았음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의 다른 매입처(64개업체)가 모두 판매장려금 지급통지서를 수령함으로써 미수령 사실을 항의한 업체가 없었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다른 업체로부터의 장려금지급통지서가 모두 1999년도 말에 지급된 내역을 기장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에서도 판매장려금의 지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가능하였다 할 것이며, 매 연도말 농약 판매업체들 간에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의견소통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청구인이 쟁점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 매입액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도 현금지급한 것으로 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판매장려금을 1999년도에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1999년도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