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축허가명의에 관계없이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는 실제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요지] 건축허가명의에 관계없이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는 실제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9.9.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43,187,8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3.7.25.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당시 2003.5.28. OOOO(주)로부터 교부받은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439,595,454원)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143,959,545원)을 공제하고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3.7.25.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당시OOOO OOO OOO OOO OOO 대지 5,600㎡ 지상의 OOOOOO(관광숙박시설, 연면적 6,766.06㎡, 지하 2층·지상 7층, 이하 호텔건물 이라 하고 대지와 함께 신축부동산 이라 한다)의 신축과 관련하여 2003.5.28. OOOO(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439,595,454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한다)의 매입세액(143,959,545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144,114,545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생략)
(2) 관광진흥법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① 관광사업을 양수한 자는…중략…그 관광사업의 등록 등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건축법 제10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제10조【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①건축주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4)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건축관계자변경신고】①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별지제4호 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 또는 대수선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경위를 보면,청구법인은 2001.8.23.OOOO(주)와 호텔건물신축공사를 총공사비 60억원,2001.8.25. 착공하여 2003.5.31. 준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에 의하여 호텔신축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시공자인 OOOO(주)로부터 공사용역을 공급받고2003.5.28.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처분청에 해당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신축부동산의 건축주 명의가 2003.1.17. 청구법인에서 양수법인으로 변경되어 실제 호텔건물신축공사를 이행한 사업자가 양수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이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 환급을 거부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2) 신축부동산의 소유권과 호텔신축공사의 건축주명의가 양수법인 명의로 이전된 경위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청구법인이 2001.8.23. OOOO(주)에게 호텔건물신축공사를 60억원에 도급을 준 후 자금압박을 받아긴급자금조달을 하기 위하여 소집된 청구법인의 2002.12.22. 이사회(이사회회의록,2002.12.22. 등부 2003년 제72호, OO법무법인 2003.1.2. 인증)에서청구법인이 호텔건물 및 토지를 채권자(남OO, 임OO, 유OO, 정OO)에게 담보로제공하고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위 채권자가 대출한 금원에 따라 신축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발급하여 주고 이 때 매매대금은 채권자들 각자가 대출하는 대출원금에 연체이자를 합산한금액으로 하여 이자지급이 연체된 때의 몇개월분 이자를 매매대금잔금으로 하기로 의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이2002.12.26. 양수법인과 약정한사업시행권포기 및 양도약정서(2002.12.26. 등부 2003년 제71호, OO법무법인 인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호텔건물신축공사에 필요한 토지인수자금 및공사비용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양수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채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2003.3.30.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당해 법인이 사업시행자로서 가지는 건설공사도급계약서와 사업약정서상 권리, 사업시공 및 시행에 대한 권리, 개발이익에 대한 권리, 토지 소유주로서의 권리, 시행자로서 가지게되는 유치권, 분양권 등의 권리, 기타 사업주체에 수반되는 일체 권리등을 포기하고 양수법인또는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이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양수법인이 요청하는 때 청구법인은 신축공사현장에서 철수하고 새로운 시행자에게 인도하며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융자금과 미지급 이자채권 등을 호텔건물 및 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전용하고 양도대금 외에 당해 호텔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제반비용은 청구법인이 부담하며, 청구법인이 시행과 시공을 같이 하는 경우 시공권도 함께 포기하고 이로 인한 유치권 및 공사대금청구권 등의 일체의 청구권도 모두 포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2002.12.26. 양수법인과 작성한 대물변제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신축부동산의 매매대금과 건물공사대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체결하여 양수법인으로부터 10억원을 차용하고 청구법인이 변제기일내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거나 1회 이상 이자변제를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과 청산권을 포기하고 신축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고, 대물변제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때 청구법인이 양수법인으로부터 차용한 10억원을 계약금으로 하고 나머지 지급이자를 잔금으로 계산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나타난다. (라) 신축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에는 2003.5.29. 양수법인의명의로 소유자등록(사용승인)된 후 2003.6.9. 양수법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고, 토지대장에는 2003.7.9. 양수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반면, 신축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토지는 2002.12.26. 같은 날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고 2003.7.9. 양수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건물은 2003.6.9. 양수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한편 신축부동산 중 호텔건물매매계약서(2003.7.5. 계약)상에는 매매대금이 45억8150원, 계약금(2003.7.5.)이 10억원, 잔금(2003.10.15.)이35억8150만원으로 약정되어 있다. (마) 공사대금지급 내역을 보면, 현금결제내역(무통장입금증 및 예금통장, 별첨 1 참조)에는청구법인이 2002.9.18.부터 2003.3.28.까지 OOOO(주)의 예금계좌OOOOO(OOOO O OOOOOOOOOOOOOOO), OOOO은행(OOOO OOOOOOOOOOOOOOOOO)O로 무통장입금 및 예금통장송금 등의 방법으로 현금 7억6490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2002.8.7.부터 2003.3.5.까지OOOO(주)에게 4억2970만원을 입금(또는 직접 지급)한 사실(별첨2 참조)이 기재되어 있으며,어음배서내역에는2002.9.18.부터 2003.2.18.까지 OOOO(주)이 하도급자에게 지급하기위하여 발행한어음 18억2275만원에 청구법인이 배서(별첨 3 참조)한 내역이 정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2002.11.23.부터 2003.1.20.까지 하도급자에게 6억1000만원 상당의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 증빙서류 등으로 보아 관광숙박업사업계획변경승인(2003.1.12.), 건축주명의변경(2003. 1.17.)을 한 이후에도청구법인이 호텔건물신축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이 건 과세근거를 본다. (가)청구법인이 2002.12.22. 양수법인으로부터 10억원을 차용하면서 호텔건물신축공사의 시행권 등을 양도하고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있으나, 신축부동산의 토지등기부등본에는 양수법인이 아니라 양수법인의 주주이자 임원인 임OO, 남OO, 정OO이 채권자로 근저당권을 설정(2002.12.26.)하였고, (나)양수법인은2002.12.26. 관광진흥법 제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여 청구법인의관광호텔업사업계획승인을 승계받아2003.1.17.건축법 제8조와 제1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건축주변경신고필증을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따라서, 처분청은양수법인이 호텔신축공사의 건축주명의변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날인 2003.1.17.부터임OO, 남OO, 정OO 등의채권자들로부터 공사비를 차입하여 호텔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보아청구법인이 당해 공사와관련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라) 다만, 처분청은양수법인이 실제 호텔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신축공사관련자료 등과 건축주 명의가 변경된 이후 양수법인이 OOOO(주)에게 호텔건물신축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구체적으로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현금지급, 무통장 및 예금통장입금등) 등호텔건물신축공사를 인수받아 진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양수법인이 실제2003.1.17.부터 호텔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지가 불분명해 보인다.
(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채권의 변제기 후에 제4조에 규정한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2월(청산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업시행권포기 및 양도약정서와 대물변제계약서를 보면 채권의 변제기(2003.3.30.) 후에 채권자(양수법인)이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청구법인)에게 통지(신축부동산의 매매계약: 2003.7.5.)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여야 가등기 담보의 효력이 실행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2003.5.28. 현재까지는 가등기담보의 법리상 청구법인이 여전히 신축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은채권자(남OO, 임OO, 유OO, 정OO)들이 10억원의 채권을 확보하고자 건축주명의변경을 요구하여 2003.1.17. 신축부동산의건축주명의를 양수법인으로 변경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일반건축물대장에도 등기부등본과는 달리 2003.5.29. 양수법인의 명의로 신축부동산 중 호텔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5)양수법인은 2002.12.24.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003.7.1. 개업하여 2003.7.8. 사업자등록(숙박업/호텔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건축주의 명의를 변경한 2003.1.17.부터 호텔건물신축공사를 양수법인이 당해 신축공사용역을 제공받았다면, 양수법인은 그에 따라 교부받는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라도 명의변경일을 전후하여 20일 이내에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양수법인은 2002.12.26. 한 신축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따라 2003.7.9.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하기 전날인 2003.7.8. 사업자등록한 것은 납득되지 아니한다.
(6)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건축허가명의에 관계없이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는 실제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실제 건물신축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누구인지는 건축허가 및 공사계약사항, 신축자금지급내역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이 10억원의 채무에 대하여 양수법인과 합의한 약정내용과 그에 따른 등기부등본상의 등재내역, 건축주 명의변경 후에도 청구법인이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자료, 가등기담보에서의 소유권 귀속법리, 양수법인의 사업자등록시기 등을 감안할 때, 건축주 명의변경에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최소한 2002.12.26. 양수법인과 체결한 대물변제계약을 매매예약으로 하여 신축부동산을 매매하기로 계약한 2003.7.5.까지는 호텔건물신축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에도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 O OOOOOO OOOO(O)OO OOOO OOO OOO (OO O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