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액분배비율에 따른 실지지급된 분배금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광-3262 선고일 2004.03.15

동업계약서와 그에 따른 매출액분배금을 근거로 사업장의 매출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후 동 매출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광 3262(2004. 3. 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12.8. 김○○○과 『김○○○이 영업을 담당하는 조건으로 김○○○의 사업지분을 10%로 하며, 매월 매출액의 10%를 분배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쟁점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999.12.10. ∼ 2001.5.2. 기간중 ○○○ 소재 4층 건물중 1층 254.28㎡(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전용게임장을 설치하여 영업한 후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0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원으로 신고하였다. 동업자 김○○○은 2003.2.17. 처분청에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동업계약에 따라 1999.12.10.∼2000.2.28. 기간중 쟁점사업장 매출액의 10%인 ○○○원에 해당하는 분배금(이하 "쟁점분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고, 청구인은 관련 매출액에 대하여 세금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내용의 제보(이하 "탈세제보"라 한다)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조사하여 쟁점사업장의 실매출액을 쟁점분배금과 쟁점동업계약에 의한 분배비율을 근거로 ○○○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으로 계산한 후 2003.8.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원(1999년제2기분 ○○○원, 2000년제1기분○○○원)을 과세하고, 쟁점매출액에 표준소득율 48.5%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원으로 추계하여 소득세 ○○○원(1999년귀속분 ○○○원, 2000년귀속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은 그 규모와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의 매출현황을 고려할 때 쟁점매출액은 실현불가능한 매출액이므로 이를 쟁점사업장의 실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며, 쟁점동업계약서는 청구인을 협박한 죄로 형사처벌을 받아 복역중인 김○○○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그 내용이 사실과 달라 과세근거가 될 수 없으며, 동업계약서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에 규정된 추계방법이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김○○○과 쟁점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쟁점분배금을 김○○○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조사당시 쟁점사업장은 폐업한 상태로 일체의 장부 및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생산수율, 매매총이익율, 부가가치율등을 적용한 과세표준의 추계가 불가능하였고,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관내사업자의 매출액자료도 없었으므로 쟁점동업계약상의 수입금액 분배비율 10%와 이에 따라 지급된 쟁점분배금을 근거로 청구인의 매출액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동업계약서의 매출액분배비율과 이에 따라 실제 지급된 쟁점분배금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실매출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처분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②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 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경정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을 말함)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애겡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144조(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와 동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1999.12.8. 김○○○과 쟁점동업계약을 체결하고, 1999.12.10. ∼ 2001.5.2.기간중 쟁점사업장을 보증금 ○○○원, 월세 ○○○원에 임차하여 게임기 90대등을 설치하고, 일정한 점수이상을 올리면 문화상품권등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전용게임장업을 영위한 후 1999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0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쟁점사업장을 간이과세자로 하여 과세표준을 ○○○원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원을 납부하였다. (나) 김○○○은 청구인이 한 매출액의 분배등에 불만을 품고 2003.2.17. 처분청에 쟁점탈세제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김○○○의 탈세제보를 조사하여 1999.12.10. ∼ 2000.2.28. 기간중 쟁점사업장의 실매출액을 ○○○원(1999년12월분 ○○○원, 2000년1월과 2월분 ○○○원)으로 계산한 후 2003.8.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원(1999년제2기분 ○○○원, 2000년제1기분○○○원)을 과세하고, 쟁점매출액에 표준소득율 48.5%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원(1999년귀속분 ○○○원, 2000년귀속분 ○○○원)으로 추계하여 소득세○○○원(1999년귀속분 ○○○원, 2000년귀속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은 쟁점동업계약서, 김○○○의 탈세제보서, 처분청의 조사서, 청구인의 1999년 및 2000년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처분청이 조사당시 작성한 청구인과의 문답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청구인은 쟁점동업계약서는 청구인을 협박한 죄로 형사처벌을 받아 복역중인 김○○○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그 내용이 사실과 달라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2000.3.28. 김○○○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우편물과 김○○○이 2003.3.24.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편지의 사본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으나, 동 우편물에는 청구인과 김○○○이 각각 자신의 입장에서 유리한 주장을 하고 있고, 편지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그 내용상으로 볼 때도 쟁점동업계약서가 김○○○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려워 쟁점동업계약서가 김○○○의 강요에 의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하겠다. (나) 쟁점사업장은 그 규모와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의 매출현황을 고려할 때 쟁점매출액은 실현불가능한 과다한 매출액이므로 이를 쟁점사업장의 실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작성한 문답서에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일일정산하여 ○○○은행 ○○○지점에 입금하였지만 계좌번호를 기억할 수 없다고 답변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실매출액을 소명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다른 한편으로 청구인은 김○○○에게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중 10%를 분배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동업계약과 이에 근거하여 실제 ○○○원을 분배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한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은 ○○○원임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출액이 쟁점사업장에서 실현할 수 없는 과다한 매출액이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동업계약서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실매출액을 추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에 규정된 추계방법이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김○○○과 쟁점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쟁점분배금을 김○○○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분배금을 쟁점동업계약상의 매출액분배비율 10%로 나누어 쟁점사업장의 실매출액을 계산한 것은 매출액을 추계하였다기 보다는 쟁점동업계약서와 쟁점분배금을 과세근거로 하여 실매출액을 계산한 것이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 본문과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해 증빙서류를 근거로 매출액을 실지조사결정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쟁점매출액의 추계방법이 법정추계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라) 한편,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원으로 확정한 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은 폐업하고 필요경비에 대한 일체의 장부 및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쟁점매출액에 표준소득율 48.5%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였는 바, 동 추계방법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액계산과는 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관한 것으로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에 규정된 적법한 추계방법이라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동업계약서와 그에 따른 매출액분배금액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후 동매출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