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경우 계약서상 잔금지급조건에서 기계설치 후 검수조건이 있으므로 검수를 완료한 날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경우 계약서상 잔금지급조건에서 기계설치 후 검수조건이 있으므로 검수를 완료한 날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광 3210(2004. 2. 3) 寬“∞【�매입세액 ○○○원을 불공제한 처분은 이를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①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규정 생략)
(1) 청구법인과 ○○○간에 2002.4.15. 및 2002.10.16. 각각 체결한 쟁점기계 및 60미리 ○○○(이하 "쟁점외기계"라 한다)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공급가액 및 대급지급 예정일 등은 아래 "표"와 같고, "최종검사는 갑(청구법인)과 을 (○○○)의 공동입회 하에 행하고, 갑의 제작사양서 및 도면 누락사항 또는 상이하게 제작된 부분에 대해서는 갑의 지시에 따라 수정 및 재제작에 응해야 하며, 시험가동은 설치 후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단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험가동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본 계약 제5조에서 정한 납기내에 을이 본 제품을 납품치 못할 시는 1일 지체에 대하여 발주금액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설정한다"고 되어 있다.
○○○
(2) 청구법인은 ○○○에게 쟁점기계 및 쟁점외기계의 구입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그 대금의 지급구분없이 2002.4.17. ○○○원, 2002.5.20. ○○○원, 2002.6.21. ○○○원, 2002.6.22. ○○○원, 2002.7.4. ○○○원, 2002.10.28. ○○○원, 2003.1.28. ○○○원 합계 ○○○원을 지급하였음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복명서에 보면, 쟁점기계의 최초 설치일은 2002.5.27.이고, 설치완료일은 2002.7.20.이며, 쟁점기계의 실질적인 잔금납부일은 2002.7.4.임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확인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표자의 확인서 등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2002.6.1. 개업한 법인으로 2002년 6월경 3상 300(KVA) 전력용 유입변압기를 설치하였음이 ○○○공사의 매출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전력사용량이 아래 "표"와 같은데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전기안전공사 ○○○지사의 소비전력량 산출 내역서(○○○지사 730-1157, 2003.9.30.)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설치한 3상 300(KVA) 전력용 유입변압기는 부하에 동력설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변압기 자체 무부하손에 의하여 월평균 936㎾의 전력량이 소비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쟁점기계의 공급자 ○○○의 시운전완료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기계 및 쟁점외기계는 2003.6.27. 시운전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화학간에 2003.7.14. 체결된 물품구매계약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최초 로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기계의 구매는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험가동)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계약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전력사용량이 2003.7월에 급증한 점과 2003.7월에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계약이 최초로 체결된 점 및 쟁점기계의 공급자의 시운전완료보고서 등에 비추어 쟁점기계의 검수일이 2003.6.27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따라서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그 거래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거래시기이지만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2003.1.6.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2003년 1기분 예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