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2003-광-3181 선고일 2004.01.15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광 3181(2004. 1. 15)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운영하는 ○○○철강(사업자등록번호: ○○○, 업태/업종: 제조·도소매/철구조물업)은 2001년 9월 "○○○"(이하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당해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건설(주)가 매출처(청구인 포함)와의 거래를 가공매출이라고 하면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함에 따라, 동 신고내용을 시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건설(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필요경비부인하여 2003.3.8.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5.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년 9월경에 ○○○공사의 원 시공사인 (주)○○○건설로부터 Deck Plate(오토바이 경주로 안전방책) 공사를 하도급 수주하였고 이를 다시 ○○○건설(주)에 재하도급주어 청구인이 (주)○○○건설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고, ○○○건설(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공사가 진행되던 중 ○○○건설(주)가 경영난으로 부도가 나자 기성고만 납품받고 실지 공사대금으로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므로, 실지 거래한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로 산입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불복시에는 쟁점금액만 지급하였다고 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증빙으로 제출한 공사일지 등은 이의신청시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자료로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사진으로는 공사수행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공사수행한 기성고를 납품받고 대금은 금융기관을 통해 어음할인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지급여부도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확인서만으로는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원 중○○○원을 실지매입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4)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가) 아래의 쟁점세금계산서는 ○○○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건설(주)가 공사도급과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양 거래당사자가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건설(주)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를 하였고, ○○○세무서장은 현지조사결과 2002.6.26.현재 공사착공은 하였으나 완공은 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수정신고 내용을 시인(매출감 경정)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고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원) 중○○○원(쟁점금액)을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주)○○○건설로부터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건설(주)에 재하도급을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2001.9.6. (주)○○○건설과 청구인간에 체결한 것으로 되어있는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와 청구인 및 ○○○건설(주)간에 체결한 것으로 되어있는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중 쟁점금액이 실지거래라는 증빙으로 ○○○건설(주)가 ○○○원 정도의 공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 ○○○건설(주)가 작성한 것이라는 2001.10.4.부터 2002.11.12.까지의 공사일보, 2002.4.4. 청구인과○○○엔지니어링(대표 조○○○)간에 체결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및 사진 3매를 제시하고 있으며, 대금지급 증빙으로는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및 (주)○○○건설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것으로 되어있는 2001.9.18.자 ○○○원(지급기일 2001.12.26.) 및 2001.11.6.자 ○○○원(지급기일 2002.2.4.)의 약속어음 사본 ○○○매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위의 2001.9.6.자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명이 Deck Plate설치공사로 기재되어 있고, 공사기간도 2001.9.6.(착공)부터 2001.9.30.(준공)까지로 되어 있는데 비해, 재하도급을 주었다는 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명이 현장사무실공사로 되어 있고, 공사기간도 2001.9.30.(착공)부터 2001. 12.30.(준공예정일)로 되어 있는 바, 공사명과 공사기간이 서로 달라 청구인이 Deck Plate설치공사 외에 현장사무실공사를 수주받아 재하도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둘째, 청구인은 ○○○시 소재 ○○○건설(주) 대표이사 임○○○와 ○○○건설(주) 사이에 공사권을 포기한 각서를 통하여 공사권이 다른 사업자에게 넘어간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각서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2002.4.4.자 건설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수급인이 ○○○건설(주)가 아니고 ○○○시 서구 소재 ○○○엔지니어링(대표 조○○○)으로 되어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셋째, 청구인은 (주)○○○건설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원)을 할인하여 그 중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사 중 청구인이 하도급한 Deck Plate설치공사의 도급금액이 ○○○원(부가가치세 포함)이어서 위 약속어음이 Deck Plate설치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인지, 아니면 현장사무실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인지 구분하기 어려워 현장사무실공사와 관련된 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건설(주)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스스로 가공자료라고 밝히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중 일부(○○○원, 쟁점금액)를 실지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