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양도 쟁점토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편입 전 이미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은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의 양도 쟁점토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편입 전 이미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은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광 3170(2004. 1. 16) ">1. 처분개요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③ 영 제66조 제3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 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로 한다.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며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사실과 쟁점토지가 건설부고시 제228호에 의하여 1986.5.23.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사실, 쟁점토지가 전라북도 고시 제1999-296호(1999.6.14.) 수송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었으며 이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3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동 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13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쟁점토지가 소재한 수송지구 택지개발사업(전라북도 고시 제1999-296, 1999.6.14.)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3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내의 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토지는 위 시행령 제66조 제3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부고시 제228호(1986.5.23.)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것이지 동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3항 의 규정을 보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도 광역시나 시지역에 위치하는 농지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면 그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감면하겠다는 것이고, 다만 양도한 농지가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고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인 대규모 사업시행지역이나 10만㎡ 이상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 사업지역내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이나 보상지연 등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나도록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것인 바, 대규모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된 토지라도 대규모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되기 이전에 이미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로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한 후 양도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국심2001서 1083, 2001.8.16., 감심 99-353, 1999.12.7. 같은 뜻임)할 것이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1999.6.14. 수송지구택지개발사업(○○○고시 제1999-296호)이 시행되어 대규모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되기 이전에 이미 1986.5.23. 건설부고시 제228호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