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품양수도계약서에 의해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광-3039 선고일 2004.02.21

법인의 매출이 아니라는 증빙이 부족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광 3039(2004. 2. 21) E=5>1.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자동차보험급여수령자료 및 신용카드매출액과 부가가치세매출신고금액을 비교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0년 제2기∼ 2001년 제2기예정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중 109,103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7.5.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자동차정비용역만 제공하는 업체로서 자동차부품이 소요되는 자동차정비는 그 대금을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일괄 수령하였지만 부품대금은 일일 정산하여 같은 사업장에 소재한 ○○○부품에 지급하고 ○○○부품은 이를 매출로 인식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 바, 동일장소에서 한쪽은 자동차를 정비하고 다른 한쪽은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업체이기에 외관상 하나의 업체로 오인하기 쉬우나 부품양수도일괄계약서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므로 부품대금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자동차정비업체로서 동일한 장소에서 ○○○부품과 독립적으로 각 재화(자동차부품)와 용역(자동차정비)을 고객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거래형태를 보면 정비차량을 청구법인이 고객으로부터 인도 받아 수리하였고, 신용카드결제분은 청구법인에서 직접 결제하며 보험청구분도 청구법인이 보험회사에 일괄 청구하여 수령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 공급받는 자와 부품업자간의 거래는 전혀 없으며, ○○○부품은 부품대금을 고객이나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청구하는 등의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은 고객과 부품을 포함한 정비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위치에 있으므로 고객이 부품을 구입하지 아니하고 정비를 의뢰한 이 건은 당해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금전적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수령한 자동차보험급여와 신용카드매출액에 포함된 쟁점금액 상당의 자동차부품대금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고객으로부터 자동차정비의뢰를 받으면 자동차정비용역은 청구법인이 공급하고 자동차정비부품은 ○○○부품 김○○○이 공급하는 등 상호 역할 분담하여 공급하였으므로 부품공급대가인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아니라 김○○○의 매출액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에서 1997.3.1. 자동차정비수리업으로 개업하였고 ○○○부품의 대표 김○○○은 같은 장소에서 1999.7.1. 자동차부품도소매업으로 개업하였으며,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자동차보험회사 및 신용카드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수령액과 신용카드매출액 중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한 기타매출액의 초과분임을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1999.7.1. ○○○부품의 김○○○과 체결한 '부품양수도에 관한 일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품재고자산 전부를 ○○○부품의 김○○○에게 양도하고 김○○○은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하여야 할 자재구입대금채무 전액을 승계하며,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소유의 부품창고를 ○○○부품에 임대하고, 1999.7.1.∼2004.6.30.까지 5년간 청구법인과 ○○○부품은 고객에게 차량수리와 부품공급의 서비스를 각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부품대금은 청구법인이 수입하여 정산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바, 부품재고자산과 ○○○㈜에 지급할 채무 및 부품창고의 임대료 등의 구체적인 내역은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일출고차량기록부에는 일자별, 차종별로 자재대금과 공임이 구분기재 되어 자재대금은 ○○○부품이 수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 자료가 원시기록자료인지는 불분명하다.

(3) 청구법인과 ○○○부품은 쟁점과세기간 전후 과세기간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지만 쟁점과세기간 동안에는 세금계산서를 상호 수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쟁점과세기간에는 세금계산서는 상호 수수하지 아니하였으나 ○○○부품이 신고한 금액 중 고객에게 직접 매출하였다는 기타매출액이 세금계산서발행분을 포함한 총매출액에 차지하는 비율이 1999년 제2기분은 ○○○원으로 ○○○원 대비 28.5%, 2000년 제1기분은 ○○○원으로 ○○○원 대비 32.3%, 2000년 제2기분은 ○○○원으로 ○○○원 대비 52.1%, 2001년 제1기분은 ○○○원으로 ○○○원 대비 64.3%, 2001년 제2기예정분은 ○○○원으로 ○○○원 대비 64.3%, 2002년 제1기분은 ○○○원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발행분 ○○○원을 합할 경우 ○○○원으로 ○○○원 대비 60.9%, 2002년 제2기분은 ○○○원과 세금계산서발행분 ○○○원을 합할 경우 ○○○원으로 ○○○원 대비 56.4%로서 쟁점과세기간의 기타매출비율이 쟁점과세기간 전후 과세기간 보다 증가한 것을 보더라도 ○○○부품이 자동차정비에 소요되는 부품을 고객에게 직접 매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품의 쟁점과세기간 중 기타매출분의 비율이 증가한 것은 고객에게 직접 판매를 하거나 청구법인에게 판매하거나 그 비율이 증가하기는 마찬가지이고 또한 ○○○부품이 고객에게 매출하였는지 아니면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것인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기타매출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을 ○○○부품이 청구법인의 고객에게 직접 판매한 부품대금으로 볼 수는 없다. (4)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서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고객의 자동차정비대금으로 자동차보험급여 및 신용카드대금을 직접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품양수도계약서상 1999.7.1.∼2004.6.30.까지 5년간 차량수리와 부품공급의 서비스를 각 독립적으로 제공한다고 하면서도 ○○○부품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품을 매입하다가 유독 쟁점과세기간인 1년3개월 동안만 ○○○부품이 고객에게 직접 부품을 판매하였다는 주장은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자동차정비업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자동차정비를 의뢰 받으면 정비사업자는 정비에 소요되는 부품대를 포함한 대금으로 계약한 후 그 부품을 매입하여 정비를 한 뒤 그 대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상거래관행인 점등을 감안할 때,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부품양수도계약서나 일일출고차량기록부만으로는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