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매출이 아니라는 증빙이 부족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는 사례임
법인의 매출이 아니라는 증빙이 부족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광 3039(2004. 2. 21) E=5>1.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자동차보험급여수령자료 및 신용카드매출액과 부가가치세매출신고금액을 비교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0년 제2기∼ 2001년 제2기예정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중 109,103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7.5.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1) 청구법인은 ○○○에서 1997.3.1. 자동차정비수리업으로 개업하였고 ○○○부품의 대표 김○○○은 같은 장소에서 1999.7.1. 자동차부품도소매업으로 개업하였으며,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자동차보험회사 및 신용카드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수령액과 신용카드매출액 중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한 기타매출액의 초과분임을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1999.7.1. ○○○부품의 김○○○과 체결한 '부품양수도에 관한 일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품재고자산 전부를 ○○○부품의 김○○○에게 양도하고 김○○○은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하여야 할 자재구입대금채무 전액을 승계하며,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소유의 부품창고를 ○○○부품에 임대하고, 1999.7.1.∼2004.6.30.까지 5년간 청구법인과 ○○○부품은 고객에게 차량수리와 부품공급의 서비스를 각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부품대금은 청구법인이 수입하여 정산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바, 부품재고자산과 ○○○㈜에 지급할 채무 및 부품창고의 임대료 등의 구체적인 내역은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일출고차량기록부에는 일자별, 차종별로 자재대금과 공임이 구분기재 되어 자재대금은 ○○○부품이 수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 자료가 원시기록자료인지는 불분명하다.
(3) 청구법인과 ○○○부품은 쟁점과세기간 전후 과세기간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지만 쟁점과세기간 동안에는 세금계산서를 상호 수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쟁점과세기간에는 세금계산서는 상호 수수하지 아니하였으나 ○○○부품이 신고한 금액 중 고객에게 직접 매출하였다는 기타매출액이 세금계산서발행분을 포함한 총매출액에 차지하는 비율이 1999년 제2기분은 ○○○원으로 ○○○원 대비 28.5%, 2000년 제1기분은 ○○○원으로 ○○○원 대비 32.3%, 2000년 제2기분은 ○○○원으로 ○○○원 대비 52.1%, 2001년 제1기분은 ○○○원으로 ○○○원 대비 64.3%, 2001년 제2기예정분은 ○○○원으로 ○○○원 대비 64.3%, 2002년 제1기분은 ○○○원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발행분 ○○○원을 합할 경우 ○○○원으로 ○○○원 대비 60.9%, 2002년 제2기분은 ○○○원과 세금계산서발행분 ○○○원을 합할 경우 ○○○원으로 ○○○원 대비 56.4%로서 쟁점과세기간의 기타매출비율이 쟁점과세기간 전후 과세기간 보다 증가한 것을 보더라도 ○○○부품이 자동차정비에 소요되는 부품을 고객에게 직접 매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품의 쟁점과세기간 중 기타매출분의 비율이 증가한 것은 고객에게 직접 판매를 하거나 청구법인에게 판매하거나 그 비율이 증가하기는 마찬가지이고 또한 ○○○부품이 고객에게 매출하였는지 아니면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것인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기타매출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을 ○○○부품이 청구법인의 고객에게 직접 판매한 부품대금으로 볼 수는 없다. (4)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서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고객의 자동차정비대금으로 자동차보험급여 및 신용카드대금을 직접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품양수도계약서상 1999.7.1.∼2004.6.30.까지 5년간 차량수리와 부품공급의 서비스를 각 독립적으로 제공한다고 하면서도 ○○○부품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품을 매입하다가 유독 쟁점과세기간인 1년3개월 동안만 ○○○부품이 고객에게 직접 부품을 판매하였다는 주장은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자동차정비업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자동차정비를 의뢰 받으면 정비사업자는 정비에 소요되는 부품대를 포함한 대금으로 계약한 후 그 부품을 매입하여 정비를 한 뒤 그 대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상거래관행인 점등을 감안할 때,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부품양수도계약서나 일일출고차량기록부만으로는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