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의 실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나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봉사료로 산정하여 과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함
봉사료의 실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나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봉사료로 산정하여 과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광 2840(2004. 1. 17)
청구인은 ○○○에서 유흥주점인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김○○○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1999.12.27∼2000.9.29간 김○○○ 및 최○○○과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며 2000.9.29∼2001.1.25간 김○○○와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위 같은 동 ○○○에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인 의류소매점 ○○○를 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1999.11.11∼2000.7.1간 김○○○ 및 최○○○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명의자인 김○○○ 및 문○○○ 명의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2.4.2 위 업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매출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에 합산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로 구분표시된 금액 ○○○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을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2.5.8 실사업자로 본 김○○○와 최○○○에게 1999.2기분∼2001.1기분 부가가치세 ○○○원 및 1999.12월∼2001.1월분 특별소비세 ○○○원을 과세하였다 처분청은 2002.12.14 ○○○지방검찰청의 김○○○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통보받고 청구인, 김○○○ 및 최○○○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청구인 등에게 위의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2003.2.3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1 이의신청을 거쳐 2003.9.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바)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5)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처분청은 아래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의류소매로 위장 등록된 ○○○번지 ○○○의 수입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합산하고, 쟁점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2.5.8 실사업자로 본 김○○○ 및 최○○○에게 과세하고 이들에 대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에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조치하였음이 조사서, 부가가치세 등 경정결의서 및 고발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지청은 2002.12.14 위의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청구인, 김○○○ 및 최○○○ 임을 처분청에 통보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추가 지정하고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별로 안분한 후 청구인에게 청구인 지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피의자 신문조서 및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봉사료가 접대부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였으나 유흥업소를 경영하게 되면 봉사료를 지급하는게 현실이므로주대와 봉사료 각각의 금액을 장부나 각종 증빙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봉사료를 산정하여 과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판매일보 및 종업원 명부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0.1기∼2001.1기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면서 ○○○원을 쟁점봉사료로 구분표시하고 동 금액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음이 이의신청 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서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동업자인 최○○○이 2002.11.25 봉사료 지급증빙이 없더라도 일정금액은 봉사료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우리 심판원은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구분표시된 쟁점봉사료를 봉사료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면 고객으로부터 서비스용역의 공급대가와 별도로 종업원의 봉사료를 받아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달리 위 봉사료 지급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매출액의 60% 정도를 봉사료로 인정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국심2002광3409 2003.1.17, 같은 뜻임)한바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봉사료가 실제 존재함을 증명하는 서류로 2000.5.26∼2000.11.17간 사용한 판매일보 중 25일분의 사본, 일련번호가 91번까지 기재된 종업원 명부 사본, 마담 엄○○○ 외 4인이 봉사료를 지급받았다고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유흥업소에서는 봉사료가 지급되는게 현실이므로 지급증빙이 없더라도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봉사료를 산정하여 과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법령은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면 고객으로부터 서비스용역의 공급대가와 별도로 종업원의 봉사료를 받아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판매일보의 일부, 종업원 명부 및 마담 엄○○○ 외 4인의 확인서 외에 쟁점봉사료 지급사실을 뒷받침하는 원천징수영수증,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봉사료의 실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봉사료로 산정하여 과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2전507, 2002.5.13 등 다수 같은 뜻).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