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급여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광-2767 선고일 2004.01.06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급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광 2767(2004. 1. 6) 퓟�○○○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주장은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여성의류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도 매입액 중 주식회사 ○○○ 인터내셔날로부터 매입한 공급가액 ○○○원을 2001.1.31. 반품하였으나 처분청에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매출원가 과대계상으로 보아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2003.4.9. 청구인에게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2 이의신청을 거쳐 2003.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면서 위 반품세금계산서만 누락시킨 것이 아니고 매출액에 비하여 필요경비가 과다하여 인건비 ○○○원과 지급이자 ○○○원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외부조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업자로 당초 신고시 누락된 추가비용 인정 건은 다른 경비를 가공으로 계상하고 소득율을 조정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급여 및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종업원의 급여 ○○○원과 지급이자 ○○○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총수입금액을 ○○○원, 필요경비를 ○○○원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당시 필요경비를 계산하면서 반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매출원가를 산출한 사실과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료와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은 서로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2001년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과 송○○○를 종업원으로 두고 각각 ○○○원 합계○○○원을 급여로 지급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확인한 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에서 2001.1.12.부터 2001.12.18.까지 ○○○원을 차입하여 그 이자로 ○○○원을, 2000.4.29.부터 2002.5.31.까지 ○○○원을 차입하고 그 이자로 ○○○원을, 2000.10.11.부터 2002.10.1.까지 ○○○원을 차입하고 그 이자로 ○○○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에서 발행한 대출금원장 및 거래내역명세표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위 차입금이 여성의류판매업에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전시한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종업원의 급여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6)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처분하면서 위 반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이 2001년도 의류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지급한 종업원의 급료 ○○○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급한 인건비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