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경매에 붙이고자 감정인에게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정한 최저감정가액에 경매되고 부가가치세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대금은 공급가액으로 인정되는 바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을 경매에 붙이고자 감정인에게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정한 최저감정가액에 경매되고 부가가치세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대금은 공급가액으로 인정되는 바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광 2590(2003. 11. 28). 처분개요 2002.4.17. 설립등기된 청구법인은 2002.6.24. 청구외 유○○○이 임대사업에 공하던 ○○○도 ○○○시 ○○○ 대지 953.6㎡ 및 건물 5,451.64㎡를 대지는 ○○○원, 건물은 ○○○원 계 ○○○원에 경락받아(○○○지방법원 2001타경15656)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2002.12.17. 유○○○으로부터 위 건물(이하“쟁점건물”이라 한다)의 경락대금 ○○○원의 110분의 10 상당액인 ○○○원을 공급가액으로, ○○○원을 부가가치세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03.7.4. 위 매입세액의 환급을 신청하는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3.7.10. 쟁점건물의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여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2003.3.3.자 재정경제부의 예규(소비46015-56)에서 경락대금을 공급가액으로 보고 있으므로 쟁점건물의 경락대금을 공급대가로 보아 안분한 이 건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이나, 이의 매입세액의 불공제는 부가가가치세법의 기본원칙인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위배한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
(2) 위 예규는 그 시행일인 2003.3.3. 이후 경매에 의해 최초로 공급되거나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그 이전에는 2002.3.31.자 예규(재경부 소비 46015-82, 2001.3.31.)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2002.12.27. 경락으로 취득한 쟁점건물에 대해 2003.3.3.자 재정경제부의 예규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1) 토지 및 건물의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세금계산서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다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위 취득당시 시행되던 재정경제부 예규에서 위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으로 보고 있다하여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⑥ 공매·경매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매·경매를 실시한 기관 또는 당해 기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전주지방법원의 낙찰허가결정문(2001타경15656, 2002.6.24.)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경락대금(낙찰가액)이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전소유자인 유○○○으로부터 위 경락대금의 110분의 100 상당액인 ○○○원을 공급가액으로, 그 나머지 ○○○원을 부가가치세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3.7.4. 위 매입세액의 환급을 신청하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본 것은 이른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취하는 부가가치세법의 기본원칙에 배치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전단계세액공제법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매출세액)에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당한 세액(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전소유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것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의 공제는 허용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615조, 제631조, 제72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집행법원이 부동산을 경매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감정인에게 이를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결정된 최저경매가격은 경매 부동산의 매수대금 최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경락대금에 그 부동산의 경락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그 평가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를 알 수 있는 바, 쟁점건물의 감정평가서상에 건물의 평가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건물의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고, 여타 부가가치세로써 거래징수당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가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경락대금을 기초로 한 이 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1. 재정경제부장관은 2001.3.31.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에 대하여 경매기관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예규회신(재소비 46015-82)하였다가, 2003.3.3. 이를 번복하여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고 예규회신(재소비 46015-56)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경락시점이 위 새로운 해석의 시행일 전인 2002.12.17.이므로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2.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다할 것이어서(대법 95누 13746, 1996.1.23도 같은 뜻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이를 신뢰하게된 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2001.3.31.자 예규 시행이전부터 대법원 판례(2002두1328, 2002.5.14. 등 다수), 우리 심판원의 심판결정(국심 2001서3116, 2002.3.5.등) 및 감사원의 심사결정(2000-281, 2000.9.26) 등은 2003.3.3.자 예규내용대로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일회적인 재정경제부장관의 예규 회신만으로는 과세관청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확립된 공적견해를 표명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신청 당시인 2003.7.4.에는 이미 종전 예규가 폐기된 상태이므로 신청당시 폐기된 예규를 신뢰한 납세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은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된다(같은 뜻: 국심2000부 2805, 2001. 1.29).
3. 또한,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서의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라 함은 행정처분의 선례가 반복됨으로써 납세자가 그 존재를 일반적으로 확인하게 된 것이며 명백히 법령위반인 경우는 제외하는 것인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이 건 과세전의 예규 변경, 대법원 및 국세심판원 등의 일관된 견해 표명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한다는 재정경제부장관의 2001.3.31자 예규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